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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국변)’이 2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레바논 원전 참사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변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사태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통령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납득하지 못할 해명으로 말미암아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의 국민기본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UAE방문에 당연히 작성되어있어야 할 ‘출장기안서’, ‘출장복명서’, ‘예산지출보고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대통령소속기관도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전자문서·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변은 또한 “만약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거나, 공개된 정보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