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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문]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제2차 보고

기사승인 2017.01.03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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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투데이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제2차 보고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Ⅰ 개 관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약칭 사법감시센터)는 사법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부 판사, 변호사, 검사 들의 행태를 추적, 감시하여 민간차원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실현에 기여하고자 2016년 7월 5일 출범했다. 현재까지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이후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전수 조사 중이다. 관련 사건 시 사법부 판결의 문제점, 민변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반국가적 변론행태, 일부 검사들의 불성실한 공소유지 행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법감시센터가 민간조직이다 보니, 관련 자료(수사기관의 의견서, 검찰의 공소장, 법원의 판결문 등)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요 사건 자료는 관련 부처에 정보공개 신청 등을 통해 입수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 상황 상 전담 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건상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판만을 방청하고 있다. 사법감시센터 전담 직원 및 「사법정의실현 학생연대」소속 학생들이 방청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받고 있는데, 사법감시센터 출범 이후 현재 5회(국보법사건 3회 등) 방청한바 있다.
셋째, 민변의 활동행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 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론한 사건을 전수 조사하여 반국가적 변론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민변이 소속 변호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특정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가 민변 소속인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민변이 본래의 변론 활동에서 일탈하여 각종 정치, 사회적 현안에 개입하여 활동 반경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의 반안보적 반국가적 폐해를 분석하고 있다.
넷째, 일부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을 추적하고 있다. 특정 안보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를 소홀히 하거나 지휘자체를 거부하는 사례와 공소유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무죄판결를 받은 사례를 수집 중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 등은 고도의 보안유지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안보수사관들의 제보없이는 이를 파악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제한적 상황에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오늘 2차 보고회에서는 사법감시센터가 추적한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앞서 소개한 전수조사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사법감시백서〕를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Ⅱ 사법감시 대표적 사례
1.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판결
2016년 7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항소된 박0진의 국가보안법위반(2016노305)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공소내용
박0진에 대한 제7 보병사단 보통검찰부의 공소장 주요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5항 등)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0진은 2011년 3월 입대하여 제7보병사단 8연대에서 60mm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다 보직이 변경되어 2011년 9월 경부터 2012년 11월까지 P.X.관리병으로 복무하던 중,
- 2011. 6.경 위병소 “너는 김정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일인자입니다. 김일성 역시 김정일을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함.
- 2011. 7. 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수상령 교회 옆 흡연실에서 동료병사에게 “김정일 장군님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말했다.
- 2011. 10.경 P.X.(충성마트) 피고인이 P.X.관리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동료병사가 북한 김정일에 대한 욕을 하자 “아무리 그래도 북한의 최고 자리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님인데 그렇게 욕하면 안되지”라고 말함.
- 2011. 11.경 교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훈 교육을 받은 동료병사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언동을 하자 피고인은 “북한은 도발 할 나라가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그런 도발을 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라고 말함.
- 2011. 12.경 P.X.(충성마트) 동료병사가 “김일성 개새끼 죽었다. 잘 됐다.” 라고 말하자 정색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개새끼라고 욕을 먹을 사람이 아니다. 한 나라의 장군님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 다. 죽었으니까 애도의 표시로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함.
- 2011. 8.경 수색중대 흡연장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정훈 교육 후 동료 사병에게 “북한이 한 확실한 물증이 없으므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함.
- 일자 미상경 동료병사이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보도를 보고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욕을 하자 피고인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러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하고 동료사병이 “뉴스에서 증거를 보여줬는데 뭔말이냐?”고 하자 다시 “조작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답변함.
- 일자 미상경 동료병사에게 “천안함 피격은 아직까지 증거가 없고 그때 당시 MB 정부의 4대강 추진에 민중의 반발이 심한 정부가 천안함으로 덮은 것이다. 그리고 보통은 보도 이후 조사가 끝나는데 아직도 조사중 이니까 북한이 했다고는 믿지 말라.”고 말함.
-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011. 6.경부터 2012. 1. 말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하였고,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하고, 천안함 및 주한미군 철수 관련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 장에 동조하였음
(2) 법원의 판결 내용
제1심(서울동부법원 2013고단241)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각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305)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판단 사유를 보면 어떤 언동이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또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하게 되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아래내용은 항소심 판결문 내용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찬양’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정일 장군님”, “김정일 수령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위대한 지도자” 등으로 김정일에 대하여 존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2) ‘동조’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정일 죽음 애도 주한미군 철수 및 천안함 폭침사건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찬양’행위에 대하여
○ 피고인은 평소 군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우호적인 관 심을 표시하거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나 혐오를 배척하여 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여 동료 병사들로부터 ‘빨갱이’ 또 는 ‘공산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군 간부나 다른 병사들의 눈을 피해 비스럽게 자신을 따르는 몇몇 동료들 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위 발언들은 호기심 차원에서 피고인의 생각을 궁금해 하는 동료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또는 피고인 앞에서 김정일을 욕하는 등으로 피고 인을 자극하고 조롱하는 데 대하여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이 북한과 대치하면서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군 간부들이 동료 병사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웃어넘기는 경우가 많았고 다만 다소 표현이 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면박을 주기도 하였으나, 부대 내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부에 보고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동료병사들을 상대로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지만, 실제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나 북한 체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는 없다.
② ‘동조’행위에 대하여 [김정일 죽음 애도]
○ 피고인의 위 발언은 평소 부대 내에서 ‘빨갱이’ 또는 ‘공산주의자’ 라고 불리는 피고인이 김정일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료 병사들이 일부러 피고인 앞에서 김정일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김정일의 죽음을 알려 주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피고인이 군 간부나 다른 병사들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자신을 따르는 몇몇 동료들에게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 발언의 주된 취지는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내용인데,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군 간부들이나 동료 병사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웃어넘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 았고 부대 내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부에 보고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 및 천안함 폭침사건]
○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북한과 대치하면서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의 발언은 우연한 기회에 동료 병사들과 대화 도중에 미군 철수와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의견은 우리 사회 각 계층의 이념 또는 사상의 다양화,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포용력 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의 발언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북한의 선전·선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며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미군 철수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이미 우리 사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어 온 것인데 어떤 주장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여 그 자 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으로 위 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미군 철수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도 없다.
2. 살피건대, 어떤 언동이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또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그 행위자에 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 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론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하게 되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점과 더불어,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문제점 및 파장
박0진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반헌법적 판단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박0진이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한 공소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발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한 그 표현방식도 선동적·폭력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비취어 볼 때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현역 군인이 한 두번도 아니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동조한 것이 판결문 내용처럼 『우리 사회 각 계층의 이념 또는 사상의 다양화,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포용력 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나 무제한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바, 피고인 4가 판시 “대망의 새 세기 주체 91년을 맞아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께 열렬한 경모의 마음을 담아 충성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문건과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미사일 정국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1)
둘째, 판결문을 보면, 공소사실에도 없는 『피고인이 동료병사들을 상대로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지만, 실제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나 북한 체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미군 철수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도 없다.』내용을 반복하면서 무죄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조 1항과 5항의 조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해 활동해야 법위반이 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법조항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상식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박0진의 북한찬양 발언에 대해 부대 내에서 이를 문제 삼아 상부에 보고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해서 무죄라는 판단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건은 군수사기관이 뒤늦게 위법사실을 인지해 사법처리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부정하는 법상식이다. 그렇다면 위법행동을 해도 조직 내에서 문제삼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영원히 면죄부를 준다? 는 발상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식 이하의 법인식이다.
넷째, 앞으로 대한민국 군 장병이들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일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특 발표나 정책노선을 부정하고 북한당국의 대남선전 선동용 발언을 지지하며 선동한다 해도 법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향후 군의 대적관(對敵觀)은 와해되고 군 무력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장병들아 공공연히 주적(主敵)을 옹호, 대변하고 찬양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면 그런 군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할 수 있을 것인가?
변호인과 피고측 주장만을 정당화하고 수사기관과 검찰의 증거는 배제하는 안보관 부재의 재판부의 이러한 인식과 판단은 어디서 출발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재판부의 국적이 어디인지, 진정 재판부가 군이 와해되기를 원하는지, 최종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 검찰의 직무유기: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고발사건
지금부터 2년 전인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행사하는 정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질서 수호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다.
해산 결정 직후,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에서는 통진당 당직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년 동안 감감 무소식이다.
1956년 독일공산당이 해산되었을 때, 서독에서는 12만 5천명에 달하는 독일공산당원과 관련자(비당원 중 협조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6-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통진당이 해산된지 2년이 되었는데 당 간판만 내렸을 뿐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통진당세력은 단 한명도 사법처리 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 결과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올 2월 재건당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였다. 통진당세력들은 현행 정당법 제40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유사한 정당의 창당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정당등록 거부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표면적으로 통진당 색깔을 은폐하면서 통진당 재건작업을 진행하였다. 민중연합당 등 통진당 출신들은 지난 4월 제20대 총선에 무려 66명이 출마하여, 2명이 무소속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민중연합당은 출마자 55명(지역 51, 비례 4)이 전원 낙선했고, 정당득표에서 145,624표(0.61%) 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울산지역에서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통진당 출신 2명(김종훈, 윤종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진당 해산 후, 정부가 이들 세력에 대한 사법처리를 방치하였으나 국민들이 구 통진당세력을 응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중연합당이 통진당세력이 주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입법미비 때문에 여성추천보조금 9,1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위헌정당인 통진당 후신에게 국민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난 8월 14일 민중연합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2기)를 구성하고 전열을 정비하였다. 현재 민중연합당은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지역조직을 가지고 당원만 2만 2천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민중연합당(2기) 통진당의 핵심세력이었던 범(汎) 경기동부연합은 민중연합당 당직선거에서 중앙 및 지역당직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자유민주연구원이 집계한 민중연합당 중앙당 및 지역당 당직자는 총 129명인데, 이중 105명(81%)이 범(汎) 경기동부연합 출신들로 포진되었다.
자신들은 통진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진보정당이라고 강변하나 이는 거짓이다. 민중연합당(2기)의 중앙당, 지역당직자와 총선출마자 등 300여명의 인적 구성을 보면, 78%가 구 통진당세력이고 이중 이석기의 RO출신도 48명에 이른다. 이들 세력들이 탄핵국면에 편승해 촛불민심을 왜곡하며 ‘통진당 해산 무효투쟁’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이다.
이렇게 통진당 세력이 발호하는 상황은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통진당 해산 직후 보수단체에서 통진당 당직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년 동안 감감 무소식이다. 국가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반헌법적 활동에 수행해온 통진당 당원은 커녕, 이를 주도한 핵심 간부들조차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체계의 훼손를 방치하고 있는 특수 직무유기 행위이다. 특히 관련 수사지휘를 외면하고 있는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통진당세력의 청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첫째, 통진당 핵심간부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등으로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잔당세력들도 경중을 따져 처리해야 한다. 둘째,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통진당 해산 이후 사법기관(경찰, 검찰) 및 관련 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들이 사법절차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3. 민변의 정치 및 국정개입 사례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의 연혁과 조직체계 및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반국가변론행태에 대해서는 1차 사법감시보고서에서 기술한바 있다. 제2차 사법감시 보고회에서는 민변의 회원 자격과 정치 등 국정개입 투쟁사례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민변 회원들의 구성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민변은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민변 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을 보면,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는데 특별회원으로 변호사가 아닌 △법관 △검사 △변호사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군법무관, 공익법무관 포함)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법연수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변은 변론 등 법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변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법관과 검사까지 회원으로 영입한다면, 과연 민변에 소속된 검사와 판사들이 민변이 단골로 변호하는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룰지 의문이다. 민변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현직 법관과 검사들의 명단을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사건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 담당 검사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제척 신청을 할 것 아닌가?
둘째, 민변의 정치 및 국정개입 투쟁이다. 민변 회칙 제4조(사업)를 보면,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 등 법률지원 사업 △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 △ 제1호와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교육․출판․홍보 및 연대 등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 그런데 민변의 활동을 내역을 보면, 변호사단체인지 정치투쟁단체인지 모호하다. 2016년 민변의 활동사항을 보면, 그들의 존재 목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민변은 특정사건시 변론뿐만 아니라 일반 활동에서도 민변 회칙 제3조(목적)에서 명시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명 하에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민변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반헌법적 변론활동의 폐해 외에도 민변의 상투적인 정치투쟁화는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시키고 사회혼란이 가중시킨다. 또한 △ 국내에서 반안보세력들의 활동을 고무시키며 △ 정부의 국정시책을 시행하는데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며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시켜 국익훼손을 가져오며 △ 국민들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대북경각심을 희석시키고 △ 안보수사기관의 입지를 축소하고 그 결과 체제이완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있다.
Ⅲ 맺는 말
자유민주연구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는 헌법적 가치와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작은 노력의 일환이다. 2017년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에서는 기본 활동 외에 아래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내년 상반기 중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에서는 제3차 사법감시 보고회와 함께〔사법감시백서〕를 발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법부 일부 판사들의 재판행태와 민변과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변호행태, 일부 검사들의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행위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시정되도록 감시할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등 안보사건관련 형사법 개정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적으로 안보취약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실행할 것이다.
현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는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호사의 조력권을 빙자한 수사방해를 막을 수 없는 구조인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간첩사건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당연하므로 변호인 조력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필요하다. 외국 입법례와 비교하여 변호사의 접견교통권ㆍ신문참여권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장토록 하고 관련 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사측면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선진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안보수사기관의 ‘온라인상 정당한 정보수집’(화이트 해킹)을 허용하고 ‘온라인 압수수색’(원격지 압수수색)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먼저 사이버 안보수사차원에서의 관련법의 신설하거나 관련 법제를 보완, 개정하는 등의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정당한 안보수사를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요인을 제거하여 안보수사기관의 사법대응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약요인의 저변에는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행해진 일부 잘못된 안보수사 관행에 반작용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정당한 안보수사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국내법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북한 및 종북세력의 안보위해행위와 사법방해 행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고 고도의 인권을 강조하는 상황 하에서, 안보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이 매우 제약받고 있음은 이해하나 명확한 증거확보와 합법적 수사활동 등을 강화시켜 사법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정당한 안보수사를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제거하고 안보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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