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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제청구의 본질과 민변 ②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본질과 기능

기사승인 2016.08.03  0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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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제청구의 본질과 민변
인신구제청구의 문제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헌법학)
Ⅱ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본질과 기능
1. 인신보호법의 입법취지
인신보호법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되었으며, 부칙에 따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나경원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이 법률의 제안이유를 통해 신체의 자유의 보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제한 이외에 행정력, 개인에 의한 구제절차의 흠결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8)
인신보호법 제1조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신보호법의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이 인신의 자유를 위법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국가정보원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전제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인신보호법의 실현구조와 구제청구의 본질
현행 인신보호법은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제청구, 제3조의2 구제청구 고지 등, 제4조 관할, 제5조 청구의 방식, 제6조 청구의 각하, 제7조 관할이송, 제8조 청구사건의 심리, 제9조 수용의 임시해제 등, 제10조 심문기일, 제11조 피수용자의 신병보호, 제12조 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제13조 결정, 제14조 비용부담, 제15조 상소, 제16조 재수용의 금지, 제17조 대법원규칙, 제18조 벌칙, 제19조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20조 과태료이다.
이러한 인신보호법의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신보호법의 핵심은 구제청구와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 그리고 이를 통한 위법한 시설수용의 방지 내지 구제이다. 특히 인신보호법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기능은 구제청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구제청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구제청구는 위법한 수용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피수용자의 인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물론 위법한 수용인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당사자가 위법한 수용이 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3.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요건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의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피수용자가 위법한 수용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처음부터 위법하게 수용되었거나 적법한 수용의 기간의 경과 또는 수용사유의 소멸 이후에도 계속 수용함으로써 위법한 수용이 된 경우에 구제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구제청구의 주체와 관련하여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로 한정되고 있다. 즉, 피수용자 본인 및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만이 구제청구의 주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구제청구가 민중소송의 방식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9)
셋째, 다른 법률에 구제철차가 없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는 보충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10) 이 또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가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1)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가 과도하게 확장해석되어서는 곤란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제도적 취지라는 점이다.
8) “… 그러나 우리는 형사소송법에만 체포,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당부를 심사받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력, 개인에 의한 구금에 대한 구제절차의 흠결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음. 행정력, 개인의 수용시설에 의한 구금에 대하여 즉시 이의하여 바로 그 구금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정신병자로 몰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사안, 부당하게 부랑자, 윤락녀로 몰려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사안, 지력이 부족하여 사인에 의하여 무인섬의 어부, 앵벌이로 부려지는 사안에서 그 당사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는 보장될 길이 없음.
따라서 본 법안은 모든 인신의 자유를 구금하는 사안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구금된 당사자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와 같은 구금상태의 적부를 법원에 판단 받게 하여 즉시 위와 같은 부당하고 불법한 구금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자 함.
9)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면 민변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청과도 유사하다.
11) 인신보호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구제청구의 보충성 요건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김학성, 인신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특히 보충성원칙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4권(2015.2), 37-63쪽; 심희기, 인신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유럽인권조약 제5조의 정신을 본받자-, 저스티스 제122호(2011.2), 7-25쪽 참조.

사법정의감시센터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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