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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반헌법적 변론활동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③ 민변의 변론행태와 국가사회적 폐해

기사승인 2016.08.04  0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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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발족의 긴급성과 민변의 국가사회적 폐해
민변의 반헌법적 변론활동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겸 사법감시센터장)
Ⅲ. 민변의 변론행태와 국가사회적 폐해

1. 민변의 연혁과 조직체계
민변의 기원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바 인권 변호사들이 망원동 수재사건과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1986년 5월 19일에 ‘정의실현 법조인회'(약칭 ‘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1970년 대에 시국사건을 변론한 변호사들과 1980년 대에 시국사건을 변론해온 소장 변호사들이 결합하여 결성되었다. 정법회와 청변(청년변호사회)이 통합하여 51명의 변호사가 1988년 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을 창립하였다.
현재 민변은 회장(정연순), 3명의 부회장(김남근, 김도형, 김호철), 사무처, 집행위원회, 15개 개별 위원회(미군, 통일, 여성인권, 환경, 노동, 언론, 사법, 과거사청산, 민생경제,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소수자,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아동인권)와 전국에 8개 지부(부산, 대구, 울산,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청, 전주전북, 경남)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2016년 5월 16일 현재 1,088명으로 알려져 있다.(전체변호사 1만 7천여 명의 5% 내외)
민변의 2015년 예산은 11억 여원으로 2013년 예산(6.7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민변의 활동이 2년 만에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은 주로 회비인 것으로 지표상 나타난다. 정규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활동비는 성공사례비, 후원금 등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민변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사회의 영향력은 단적으로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정관계 진출 현황을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당시 청와대에만 노무현(대통령), 문재인(시민사회수석), 전해철(민정비서관), 김선수(사법개혁비서관), 김준곤(법무비서관), 김진국(사회조정2비서관), 박범계(민정2·법무비서관), 이석태(전 공직기강비서관), 김용철(전 민정2·법무비서관), 최은순(전 국민제안비서관) 등이 포진되어 있었고
행정부에는 고영구(국가정보원장), 강금실(여성인권대사, 전 법무장관), 최영도(국가인권위원장), 이용철(국방획득개선단장),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김갑배(국정원 과거사 규명위원), 최은순(고충처리위원), 김희수( 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준곤(전 의문사진성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박연철(전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입법부(국회)에는 천정배, 이종걸, 유선호, 송영길, 문병호, 조성래, 임종인, 이원영, 이상경, 정성호, 김종률, 최재천 의원 등이, 당시 사법부에는 조준희(대법원 사법개혁 위원장), 박원순(사법개혁위 위원) 등이 활동하였다.
현재에도 민변 회원이나 민변출신자들의 활동은 지대하다. 서울시장 박원순을 비롯해, 금번 제20대 국회의원에 이재정, 박범계, 이종걸, 전해철, 정성호, 진선미, 천정배, 송영길 등 1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에서는 향후 민변의 출신 변호사들의 정관계 진출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2.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론행태 등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일심회ㆍ왕재산 간첩사건, 이석기 RO 내란선동사건, 유가강, 홍강철 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시 변론행태와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간첩사건 등 국보법사건시 상투적으로 조작사건이라 공세

민변은 왕재산 간첩사건과 이석기 RO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보안법사건 마다 조작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각종 「00 조작사건 대책위원회」 발족을 주도하거나 연계 활동하면서 상습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다. 문제는 이들 사건이 대부분 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 판결 받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변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확정 판결도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이고 정의라고 여전히 강변하고 있다.
<주요 사례>
△ 2006년 ‘일심회간첩사건’시에는 「일심회 사건 연행자가족 대책위원회」(가칭) 등과 연계하여 ‘고문ㆍ조작’시비를 제기하고, 릴레이식으로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
△ 2008년 ‘실천연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4일 「실천연대 조작사건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 “엄연한 조작사건이고 촛불에 대한 보복이며 민주주의 말살사건”이라고 비난하는 등 왜곡
△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시에는 「왕재산 조작사건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인권침해ㆍ조작’ 등을 주장하고, 국가보안시설인 국정원 출입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3건의 무더기 준항고(準抗告)를 제기하면서 불구속 소환 피의자를 정문에서 데리고 가는 등 수사를 방해(법원은 준항고 모두 기각)
△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시에는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와 연대하여 “누더기 녹취록으로 반전평화 모임을 내란음모로 조작했다” “국면전환을 위한 마녀사냥이다”며 갖가지 조작설을 유포하며 왜곡 선전.
(2) 간첩사건 증거인멸, 묵비 등 사주
△ 민변 소속 장0욱 변호사는 ‘왕재산 간첩사건’총책 김덕용의 부탁을 받고 왕재산 조직 결성 이전에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조직을 이탈한 중요 참고인 관모봉(간첩 암호명)을 접촉하여, 관모봉으로부터 “1993.8 밀입북하여 김일성과 접견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직접 듣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다른 피의자들이 잘 묵비하고 있으니 묵비해달라”고 회유하며 국정원 조사시 묵비권 행사를 종용
△ 민변 소속 장0욱 변호사는 2012년 7월 수사 중인 보위부 여간첩 이0애(48세)를 접견하면서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중국에서 위폐 거래를 한 사실로 검사가 5년형을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사주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0애가 국정원장 앞으로 “북한의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우송하는 사태가 발생 (이0애 편지는 1심 판결문에 수록됨)
(3) 간첩수사 방해 목적으로 명분이 미약한 준항고 수시 제기
△ 왕재산 간첩수사 관련, 국정원이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인들도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 조력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국정원 출입시 보안검색 조치가 변론권을 침해한다’며 국가 보안목표 시설인 정보기관 출입에 필수적인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한 후 국정원이 마치 변호사의 조력을 막는 것처럼 억지주장을 하며 2011년 7~8월간 법원에 국정원의 출입조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13건이나 제기하고, 동행한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추켜 동반 귀가하는 등 수사를 방해.
- 대법원은 2012년 1월 3일 국정원의 보안검색 절차는 보안목적을 위한 청사 관리권의 행사로써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ㆍ일률적으로 실시되어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ㆍ참여권을 이유로 정당한 목적의 통상적 검색절차조차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등 변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부 기각 결정
- 준항고가 기각된 이후에도 일부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보안검색대 통과 거부 및 피의자 선동 동반 귀가
(4) 간첩사건 피의자들에게 신문투쟁 교사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왕재산사건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진술하려는 피의자에게 묵비를 종용하고, 피의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졸거나 소설책을 읽으며 수사관의 신문 집중을 방해하는가 하면, 신문과정에 참여한 장0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졸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강압적 수사이므로 출석하지 않겠으며, 출석 불응의 책임은 국정원에 있고, 출석 요구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 또한, 신문과정에 과도하게 끼어들면서 수사관의 말투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거나 수사관을 자극하는 언동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켜 피의자가 답변 대신 반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조사 중 자신들이 임의로 조사시간을 지정하거나 불구속 피의자ㆍ참고인을 부추켜 조기 퇴실을 요구하고, 수사관이 신문 후 피의자에게 신문조서 간인을 요구하면 간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방해와 피의자들의 신문투쟁을 교사.
△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 당시에는 변호사 장0욱은 신문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고지한 후 퇴거를 요구하자 큰 소리로 폭언을 하며 담당수사관과 몸싸움을 시도하는 등 극렬하게 수사를 방해.
△ 또한, 신문도중 조사실 밖에서의 식사와 휴식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교묘히 신문의 맥을 끊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출석기일 일방적 연기 통보, 변호인 휴가 등 이유로 출석기일 조정 요청, 수사관에게 참고인과의 통화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
(5) 정당한 수사절차를 과잉수사로 왜곡 선전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출석요구 및 소환조사에 대해 국정원이 소환조사를 남발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법적대응(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고, 출석을 거부한 참고인에게 국정원이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객관적 증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당함)하였으며
△ 대한변협 등 제 3기관을 통해 보안검색대 통과 관련 항의서한 전달, 종북성향 단체 동원 국정원의 불법ㆍ과잉수사 항의 기자회견 개최 등으로 정당한 수사행위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선전하여 간첩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주력.
(6) 형소법상 피의자 접견ㆍ신문 참여권을 악용, 수사방해
일심회ㆍ왕재산 간첩사건과 이석기 RO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보안법사건 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형소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규정해 놓은 ‘피의자 접견 및 신문 참여권’을 악용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수사를 방해해오고 있다.
이들의 수사방해 수법은 ① 신문에 참여하여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잠을 자며 수사를 방해 ② 피의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책장을 소리 내어 넘기며 책을 읽는 등 변호인 참여의 취지와 전혀 무관한 행태로 수사관의 신문 집중을 방해 ③ 수사관의 신문에 끼어들어 “지금 진술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으로 신경질적으로 대신 답변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하며 압박 ④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휴식을 요구하거나 식사를 제공해도 외식을 해야겠다며 조사 중지를 요청 ⑤ 불구속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 요구시 변호인 휴가 등을 이유로 출석 기일 연기 ⑥ 수사관과 통화시 녹음사실 고지 후 수사관련 민감 질문 및 답변요구로 수사관 압박 ⑦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당한 수사를 ‘조작수사’라며 악의적으로 왜곡 선전하는 등 변호인 접견ㆍ참여권을 최대한 악용해옴.
(7)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 공판 시 재판 지연 기도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핵심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및 증거물 입수과정, 원본 동일성 여부 등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한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증인 신문에만 매달리게 하는 등 재판 지연전술 구사
△ 또한, 본격 재판에 앞서 ① 준비기일(4회) 추가 요청 ② 변론준비 등을 핑계로 주 4회 공판은 너무 많다며 2회 공판 또는 오전 공판만 진행할 것을 요청(재판부 모두 기각)
△ 이후에도 2013년 11월 14일 1심 11회 공판에서 본안과 직접 관련 없는 후속수사 대상자에 대한 국정원 면회실에서의 CNC 사무실 압수 SD카드를 봉인 해제 작업 중 국정원 수사관이 변론자료 모니터 시연화면을 사진 촬영했다며 ‘공판절차 중지, 공소기각, 변론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상당 시간 재판 지연
△ 12월 13일 19회 공판에서는 공판 말미에 자신들이 내세운 증인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연말연시에는 공판을 중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갑자기 요청하며 재판 지연 시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증거위조를 빌미로 대한민국 대공사건과 대공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문건 위조로 이 사건의 본질이 바뀔수는 없는 것이며,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다.
(8) 북한식당 종업원 인신구제 청구: <발제문 2,3> 참고
(9) 기타 활동
민변은 특정사건시 변론뿐만 아니라 일반 활동에서도 민변 회칙 제3조(목적)에서 명시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명 하에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
- 출입국관리법 개정 반대
- 각종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을 ‘불법행위’라 규탄
- 실정법 위반 민변 소속 권0국 변호사에 대해 공안탄압이라 매도
- 검찰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검찰 고발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관련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헌법재판소 규탄
- 과거사위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검찰수사 규탄
- 국정원, 경찰 등에 대한 고발행위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및 농성장 적법철거 규탄
- 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주장
-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에 비난
-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및 재의결
3.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국가사회적 폐해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변론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폐해는 크며 아래와 같은 역기능을 양산시키고 있다.
첫째, 정당한 안보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조작 등으로 매도하며 상습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는 것은 우리의 대공공신력을 저해하고 대공수사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민변은 각종 간첩사건 등에 일부 사건은 자청(?)하여 단골로 변론을 도맡으면서 앞서 지적한 변론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2015년 서울시 공무원 유0강과 홍0철 국가보안법사건과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크게 고무되어 마치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보수사당국이나 검찰의 사법대응이 좀 더 세밀하지 못한 점 즉 이미 정형화된 이들의 조직적인 수사 및 재판 방해활동을 사전에 제어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변론활동은 결국 안보수사기관의 대공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안보수사력을 무력화하는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다.
둘째,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반헌법적 변론활동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만연된다는 점이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간첩 및 안보위해사건 등에 대해 상습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각종 수사 및 재판방해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좌(짝퉁 진보)-우(자유민주진영) 갈등 및 여-야 정치세력 간 갈등과 의혹을 증폭시켜 이것이 심화될 때 우리사회의 혼돈상태를 조성하고 결국 극심한 사회교란과 국론분열을 야기시킨다.
한국사회 내의 남남갈등이란 본질에 있어서는 남북(남한-북한) 갈등이다. 우리내부에서 북한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좌파세력들은 외피만 대한민국 국민이지 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민족적인 북한 김씨정권을 정당화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종북세력들에게는 의사표현의 자율성이 없다. 겉으로는 한국의 자주화, 민주화 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상전인 북한 김정은에게 맹종하여 적화통일을 이루는 길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이견(異見)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획일화된 사회주의체제와는 달리 다양성에 기초한 자유민주체제의 장점이자 우월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fact)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불신과 의혹을 걷잡을 수 없게 확산시켜 사회혼란을 양산하다는 점에서 우리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들은 결국 우리사회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심화시켜 국민화합과 통합의 주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야기시켜 안보수사관 및 정부의 국정기반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셋째, 국내에서 간첩, 종북세력 등 안보위해세력들의 활동을 고무시킨다는 점이다. 우리 내부에는 북한간첩 및 북한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감상적 민족공조주의와 통일지상주의에 만연되어 있는 북한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이나 집단 및 인사들이 존재한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의혹제기 등은 이들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강력한 지원역량이 되는 것이다. 이들의 발호는 ‘제2, 제3의 종북세력’의 출현을 가속화시켜 이들의 영향력을 사회전반에 확대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넷째, 현정부의 국정시책을 시행하는데 주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국내 종북좌파세력들과 연대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시책 추진에 대한 왜곡된 비판논리와 자료를 유포하여 국책사업의 수행을 방해하는 등 국정혼란을 조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파장은 현정부의 국정시책에 대한 불신감을 만연시켜 정치적 저항요인을 만들고 있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시켜 국익훼손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각종 안보사건과 국책사업, 인권문제등에 각종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조사 발표에 불신감을 표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다.
여섯째, 국민들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대북경각심을 희석시키는 반면, 감상적 평화의식과 ‘민족공조의식’ 확산하여 자유민주체제의 무장해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안보수사기관의 입지를 축소하고 그 결과 체제이완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간첩사건 등에 무죄변론 활동과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등의 반안보적 활동은 우리사회를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말려 들게하여, 결국 북한의 적화혁명을 촉진시키고, 반문명적인 김씨집단을 공고화를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민변 소속의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해오며,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민변은 그들의 의도에 관계없이 전조선 혁명 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진(?) 지원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나 안보수사기관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간첩협의자 등 안보사건 관련자들의 인권은 하늘처럼 받들고 있으나, 정작 북한 김씨집단의 반민족성이나 인권탄압문제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도외시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정권이나 민족생존권이 달린 핵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사법정의감시센터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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