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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반헌법적 변론활동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② 일부 판사들의 반헙법적 판결 행태

기사승인 2016.08.03  0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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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발족의 긴급성과 민변의 국가사회적 폐해
민변의 반헌법적 변론활동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겸 사법감시센터장)
Ⅱ. 일부 판사들의 반헙법적 판결 행태
2015년 이후 사법부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판결 중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대표적 판결 사례 2건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홍0철 사건
2016년 2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0철씨의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을 쓴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피고가 원심에서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동 사건과 관련한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접하면서, 발제자는 본 판결문이 재판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북한 대남간첩공작 지도부와 간첩들에게 한국에서 설령간첩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간첩혐의를 벗고 당당히 우리사회를 활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상세한 행동요령이자 지침서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홍0철 간첩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법리적 문제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몫으로 남기고, 발제자는 대공 및 안보전문가로서 이 판결의 국가사회적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동 판결문은 이 사건의 핵심인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등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지도 않고 형사소송법상 절차와 방식(진술거부고지, 변호인조력권, 위법증거 수집 등)만을 문제삼아 수사기관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둘째,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주된 근거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및 집행되지 않아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검찰조사와 조서에 분명히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였고 이를 무인(無印)으로 확인한 것이 적시한 사실과 심지어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서명 의견서와 반성문 조차도 증거로 인정치 않는 만행(?)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판결문 26면을 보면, 내국인 범죄혐의자 보다도 간첩혐의자에 대해 법적권리를 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상식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형사 실체법과 절차법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가, 상당기간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에 있었으며, 장기간 계속된 합신센터 조사에서 부인과 자백을 수회 반복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위 권리들을 보장받을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보인다.”(1심 판결문 중)
이는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며, 간첩혐의자에게 더욱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하는 상식 이하의 논거를 펼치고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는 헌법도 무시하며 심판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수 없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인과 간첩협의자인 피고측 주장만을 정당화하고 수사기관과 검찰의 증거는 배제하는 재판부의 이러한 인식과 판단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혹시 주심인 모 판사가 사법부 내 특정 이념편향그룹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서 그런 것인지, 우려해 본다. 실제 지금은 해체되었다고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일부 판사들의 법상식을 넘어선 판결을 우리 국민들은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결국 홍0철 간첩사건 무죄판결문 중 일부 내용은 앞서 지적했듯이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부디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분단된 안보현실과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을 외면한 채, 간첩혐의자에게 인권과 법적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전대미문의 수령폭압체제에서 자유와 인권을 침해 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먼저 생각하고 과연 어느 길이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인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2. 해방연대 사건
2015년 1월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사회주의 혁명 등을 목표로 내걸고 국가변란을 선전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약칭: 해방연대) 간부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 등에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 여러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은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논거가 학술세미나 논문이라면 몰라도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안보사건의 판결문으로서는 부적절한 논거이다.
동 단체는 2005년 6월 11일 결성되었는데, 국내 운동권 내에서도 정통 공산혁명노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맑스레닌계열(트로츠키파)의 극좌(極左) 노동운동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동 단체가 공식문건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발족선언문) ...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은 부르주아 국가를 폐지하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한국 사회주의자들은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과 똑같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실현 하려는 궁극적 목표를 공유한다.(사회주의강령 초안해설) .... ”
사회주의혁명을 실천하겠다는 조직을 결성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문건을 작성, 배포하고 이를 노동현장에 실천하기 위해 투쟁한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인데도 재판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꼴이다.
이외에 평통사 및 김기종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 연이서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 현실에서 물론 일부 판사들의 행태이지만 과연 이래도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 발전시킬 최후의 보루인지 의문이 간다.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에서는 향후 사법감시를 통해 사법부의 문제 판결을 정밀 분석하여 국민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사법정의감시센터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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