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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북한인권백서] 사법적 집행

기사승인 2015.11.27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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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적 집행 : 3,873건
사법적 집행은 사법기관에서 개인의 생명에 처형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NKDB 통합인권 DB」 는 사법적 집행을 공개처형, 비공개처형,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공개처형은 범죄자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총살형 또는 교수형에 처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인민들에게 처형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공포심을 갖게 하여 체제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➀ 사법적 집행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사법적 진행은 총 3,873건으로 이 중 공개 처형이 3,223건(83.5%)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비공개처형 591건(15.3%), 기타 49건(1.3%)을 차지한다. 공개처형의 경우 형 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포고문을 붙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다. 19) 반대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증언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교차검증이 비교적 용이한 점도 있다. 비공개처형은 처벌기관이 처벌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
② 시기별 발생 건 20)
「NKDB 통합인권 DB」 사법적 집행의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보고(25건)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260건) 이후 그 발생 보고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사법적 집행이 전체 사건의 1.915건(49.4%)으로 집중적으로 보고되었고, 2000년대 1,178건(30.4%), 2010년 이후에도 231건(6.0%)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개처형이나 비공개처형과 같은 사법적 집행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인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반항을 통제하였고, 대중에게 공포감을 주는 공포정치를 주민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인 2010년 이후에는 비공개 처형이 사법적 집행 231건 중 64건(27.7%)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처벌방식이 공개처형을 대신하여 비공개처형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공개처형의 경우 1990년대 1,718건(53.1%), 2000년대 917건(28.4%)로 1990년대의 비율이 높지만, 비공개처형은 1990년대 183건(31.0%), 2000년대 255건(43.1%)으로 2000년대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③ 지역별 발생 건 21)
「NKDB 통합인권 DB」 사법적 집행사건의 발생 지역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사건이 2,049건(52.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강도 419건(10.8%), 함경남도 340건(8.8%), 평안남도 185건(4.8%), 평양시 132건(3.4%) 순으로 보고되었다. 공개처형 역시 함경북도가 1,793건(55.5%)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은 함경도와 양강도 등 북부지역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법적 집행 사건의 북한 북부지역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북부지역의 식량사정이 더욱 열악했으며,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자 발생과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강제송환 탈북자가 발생한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 분포에서도 북한 북부지역 출신자 비율이 높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⓸ 피해자의 성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사법적 집행에 있어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2,496건(64.4%), 여성 574건(14.8%) 집단 137건(3.5%), 미상 666건(17.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의 대상자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 대상자의 남성 비율은 62.5%와 75.1%이며, 여성 대상자 비율은 14.3%와 17.6%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에도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의 대상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피해자의 연령대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사법적 집행 대상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미상인 비율이 1,624건(41.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 집행을 당한 대상자가 이미 처형을 당하기 전에 구타를 당하였거나, 오랜 시간 수감되어 있어 외견상으로 나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거나, 목격한 장소가 너무 멀어 목격자가 대상자의 외모를 자세히 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진행될 경우 포구문을 붙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참여하도록 선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공개처형을 목격하지만, 대부분 대상자 인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참관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미상을 제외한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가 각각 591건(15.3%), 730건(18.8%), 533건(13.8%)으로 20~40대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⑥ 사건장소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사법적 집행이 이루어진 장소를 살펴보면, 하천이나 시장 옆, 공터 등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체 3,873건 중 2,474건(63.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408건(10.5%), 정치범수용소 85건(2.2%), 교통운송 연결(도로, 다리, 차량, 주차장 승강장) 75건(1.9%), 군영내 59건(1.5%), 그 외는 1% 이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사법적 집행의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공개처형이 주로 공공장소(2,458건, 76%)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비공개처형은 주로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353건(59.7%), 정치범수용소 36건(6.1%), 군영내 18건(3.0%), 서비스 기관 혹은 정부기관 7건(1.2%), 교화소 6건(1.0%) 순으로 정부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⑦ 사건의 원인(죄명)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사법적 집행이 발생한 원인(죄명)을 살펴보면, 형사범이 2,302건(5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으로는 절도 800건(34.8%), 살인(미수) · 사체유기(인육) · 시범 및 즉결처형 680건(29.5%)과 인신매매(조직원) 446건(19.4%) 등이 높게 나타난다. 사법적 집행이 발생한 두 번째 원인은 773건(20.0%)을 차지하는 정치범으로 이 중 민족반역죄가 273건(35.3%), 종교생활 및 선교가 77건(10.0%)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국경관리범죄 264건(6.8%), 경제범 210건(5.4%) 등이 사법적 집행의 발생 원인으로 나타난다.
북한에서 사법적 집행은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으로 분류되어 실시되고 있다. 형사범의 경우에는 인민들에게 공포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로 공개처형 방식을 취한다. 반면, 정치범죄의 경우 당 및 체제비판, 지도자 비판, 한국과 연관된 혐의 등으로 체포된 경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공표될 경우 인민들의 동요를 불러올 수 있어 주로 비공개처형 방식으로 차단하고 있다.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의 구체적인 집행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➀ 공개처형 3,233건
「NKDB 통합인권 DB」 의 공개처형이 발생된 시기를 살펴보면 3,233건 중 1,718건(53.1%)이 1990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대에는 발생사건이 917건(28.4%), 1980년대는 233건(7.23%)의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1990년대 최대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으며, 2010년이후에 발생된 공개처형도 157건이 보고되어 최근까지도 공개처형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개처형이 실시되는 장소는 대부분 운동장, 강변, 시장,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발생 장소 중 공공장소의 비율이 2,458건(76.0%)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NKDB 통합인권 DB」 의 공개처형 원인을 살펴보면, 공개처형을 당한 경우 그 주요 사건 배경은 형사범이 2,117건(65.5%)을 차지하며, 정치범 467건(14.4%), 경제범 192건(5.9%), 국경관리범죄 194건(6.0%), 생활사범 99건(3.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연좌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개처형에 처하는 사건의 범위는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형사범 중에서도 절도 36.5%(772건)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단순히 농작물, 상품 및 설비, 현금, 출산물 등을 훔친 혐의로 일반주민들이 처형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KDB 통합인권 DB」 의 공개처형 사건이 발생한 지역별 분포는 함경북도가 1,793건(5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양강도 334건(10.3%), 함경남도 324건(10.0%), 평안남도 167건(5.2%) 순으로 나타났다. 함경도의 공개처형 발생빈도는 전체의 6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증언자의 상당수가 함경도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공개처형의 죄명은 매우 폭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개처형의 장소와 방법, 절차 역시 아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북한의 공개처형 형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개총살이 있는 것은 2009년 5월 초였습니다. 처형자 이름이 최○○입니다. 당시 강원도 원산시에 거주하였습니다. 신성동에 가게 되면 원상시 항공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항공대는 신성동 변두리에 있습니다. 거기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철조망이 쳐져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훈련하느라고 군부 전화선로가 지나갑니다. 이 아이가 토끼풀을 뜯으러 갔다가 그 주변에 전기선이 끊어진 것이 있어 그것을 잘라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자른 전기선으로 토끼장, 닭장을 엮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부 전화선을 잘랐다는 이유로 원칙대로 말하면 나라의 신경선을 잘랐다는 죄로 시범으로 해서 강원도 원산시 동명산동 공지에서 공개총살 되었습니다. 강원도 보안서장, 원산시 보안서장 등이 나와서 주관했습니다. 공개재판을 했습니다. 원산시 검찰소에서도 나오고 재판소에서도 나왔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공개 처형, E12-I-6140, 임○○, 남, 강원도)
“그 때 북한에 고난의 행군 시기잖습니까. 남자들은 한창 배고플 시기지요. 신○○은 학생 때부터 칼로 장난도 치고 그랬었는데 그 때 친구랑 농촌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소를 잡아서 ᄄᆞᆼ에 묻은 다음에 조금씩 집에 갖고 와서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돼서 공개총살 당했습니다. 그 날은 벌판에서 진행됐는데 차오고, 마이크 설치하고 해서 요란스럽게 죽였습니다. 뇌수 다 터지고 눈알 다 터녀나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갔다 와서 다 토하고 했습니다. 세 번 꺾어서 쐈습니다. 근데 그게 특이한 점은 처음에는 총살이라고 안했습니다. 소 잡아 먹은 걸로 재판한다고 모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총살한 것입니다. 아마 당사자들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문서를 씩씩하게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 진행자가 사형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팔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말뚝에다가 묶고는 총살 시켰습니다. ” (공개 처형, E12-I-3258, 신○○, 남, 함경북도)
“○○○은 내가 혜산에 장사 다닐 때 역전 출표원, 그러니까 표 파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군대들 끼고 탄알을 많이 팔았어요. 탄알을 중국에 팔았는데 공개재판을 하고 임산부였는데 총살했어요. 고산군에서 군 단위에서 종합공설운동장을 운영하는데 몇 백명이 들어가는데 모여서 공개처형했어요. 사격수 6명이 나와서 임신 5개월 정도라고 밝히고 공개처형하더라구요. 그런 종의 씨종자는 받을 수 없다고요.” (공개 처형, E11-I-3642, ○○○, 여, 강원도)
“21살 총각이 전기선을 절단하고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못한 죄로 시범에 걸려 함경남도 허천국 상농광산 중학교 밑 공터에서 공개총살 되었습니다. 이때가 1989년도 여름 정도 되었습니다. 두 명이 함께 전기선을 절단했는데 한 사람은 잘 사는 집 아들이어서 풀려나고 이 남자는 못사는 사람이라서 함경남도 허천군 안전부에서 나와서 공개 총살했습니다.” (공개 처형, E11-I-11256, ○○○, 남, 함경남도)
“룡림리라는 곳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열두삼천리에 속하는 논농사가 잘되는 곳입니다. 현지지도와 사적건물이 많았는데, 사적건물 관리를 잘 안하고 농산물을 개인탐오했다는 이유로 2009년 11월 초겨울에 룡림리 담당보안원을 평안남도 평성시 경기장 앞에서 공개총살 했습니다. ○○○은 결혼했습니다. 가족들은 추방당했습니다. ” (공개 처형, E11-I-13271, ○○○, 남, 평안남도)
“그 때가 고난의 행군 시기니까 얘가 배고파서 탄광 도르레 선을 잘라서 팔아먹었어요. 그게 발각이 돼서 공개처형을 당했어요. 야... 그런 것은 진짜 못봐줘요.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그것도 형제가 동시에 처형당하는 것은 진짜 마음 아파요. 기업소 모두가 나가서 보게 했어요. 한 사형수에 세 명씩 쏘는데 세발을 쏴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아홉 발을 쏘는데 못 봐줘요. 마지막에 머리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뇌가 터져 다 나오고 그래요. 정말 끔찍하죠.” (공개 처형, E12-I-0941, ○○○, 남, 함경북도)
“98년쯤 겨울일겁니다. 같은 마을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군견을 죽였습니다. 도강하다가 죽였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고 하니까 중국에 갔다가 옷을 등에 지고 오는데 경비대에 들켰습니다. 배낭 메고 뛰는데 경비대가 먹지 못해 잡지 못하니까 벨이 나서 군견을 풀었답니다. 그 사람이 칼 뽑아서 군견을 죽였는데 경비대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견을 죽였다고 공개처형 했습니다. 온성군 주원구 시장 앞에서 공개처형했습니다. 총살한다고 나갔는데 사형수들을 끌고 나오더란 말입니다. 말뚝에 묶어 놓고 쐈습니다. 한 사람이 세발씩 쐈는데 세명 나와 쐈으니 9발 쐈습니다. ” (공개 처형, E14-I-0589, 이○○, 남, 함경북도)
“정○○인지 27살인데 전거리교화소에 살인죄로 들어왔는데 감방 안에서 밤에 잘 때 사람 둘을 도끼로 찍어 죽였거든요. 그 죄로 공개재판하고 3달 지나고 나서 총살했거든요. 재판에서 모아놓은 전체 교화생들에게 사형시키는 거 찬성하는 사람들 손들라고 했어요. 누구도 반대 한다고 못 하거든요. 다 찬성이지. 2012년 10월 말 쯤 이었던 것 같아요. 처형도 보게 했어요. 공개총살은 한 사람이 세발씩 해서 쏜 거 같아요. 처형수와 정○○이 10미터 정도였어요. 교화생들에게 시채를 다 돌아보게 했어요. 그 후에 감방에 돌아가서 정○○ 사형 건을 놓고 매 개인마다 반영문을 써 냈거든요. 정○○이 잘 죽었다는 걸 써서 내야지. 아니면 본인에게도 후과가 미치는 거죠. 교화생들은 의견이 그걸로 통일이 됐거든요.” (공개 처형, E15-I-0971, 최○○, 여, 함경북도)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 배급을 못 받으니까 아들을 하나 두고 아내가 굶어 죽은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먹여야 하니까 개인집 물건을 조금 훔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총살을 했단 말입니다. 정말 힘이 없고 정말 그러니까 소 잡아먹었다고 누명을 씌웠단 말입니다. 인신매매도 했다고 했습니다. 누명을 씌워야만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럽니다. 총살은 1998년 봄에 ○○중학교 뒤 공터에서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보게 했습니다. ” (공개 처형, E15-I-1824, 김○○, 여, 함경북도)
“이 사람은 2013년 7월경 8일 김일성 사망일에 매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형됐어요. 전 세계가 그걸론 사형은 안할 거예요. 사형 당시 억지로 모이라 한것도 있지만, 호기심 나서 아니 가서봤어요. 한 사람당 40발씩 20발짜리 자동보총으로 쐈어요. 그날 당시 사형 말뚝을 6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하고 공범 1명 총 2명만 사형하고 나머지는 용서해준다 하더라구요. 판결문만 읽고 죽이죠. 한 사람당 20발씩 쏘니까 시체가 형체도 없었어요. 시체는 가마니에 싸서 묶는데 어디에 묻는지 그건 모르고 가족들한테 절대 알려 주지 않아요. 아직까지 사형에서 그런 걸 알려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공개 처형, E15-I-4080, 한○○, 남, 양강도)
이와 같이 북한은 살인, 마약, 인신매매 등의 중범죄 외에도 종교활동, 핸드폰 사용, 식량절도, 소도살, 업무불성실 등 일상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인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이유로 시범조로 공개처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 http://www.nkd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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