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③반공포로 석방과 국군포로

기사승인 2019.02.01  00:00:54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이승만,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한다"며 미국과 충돌

휴전회담 과정에서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4월 11일 외신과의 서면 회견에서 “휴전회담을 반대하며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국회도 4월 21일 ‘ 휴전 반대 및 북진통일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5월 12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에게 휴전 반대 입장의 불변과 송환거부 포로의 석방’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 6일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에게 반공포로 석방을 명령하여 준비토록 하였다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협정과 인권 정신에 입각하여 반공포로를 석방하니 각 경찰 관리들은 이들을 지도 보호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군 병참관구사령부의 관할 하에 있던 부산, 대구, 광주, 논산, 마산, 영천, 부평 등의 포로수용소에서 일제히 27388명에 달하는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

정전협정 대부분의 조항에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사이에 가조인이 이루어지고, 정식조인과 그에 대한 절차에 관련된 문제만 남은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전 세계는 경악하였고 유엔군사령부도 강력히 항의하였다.

공산군 측도 격렬한 비난과 함께 정전협정의 준수에 대한 보장을 유엔군 측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빌미로 휴전협상의 타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지는 않았다.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북측은 당사자 간 합의나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당시 휴전협상 과정에서 북측의 억지 주장과 유엔군 측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우리 정부의 송환거부 포로의 석방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포로교환 협정 체결과 포로송환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 날인 1953년 7월 28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최초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은 포로송환을 8월 5일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8월 1일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감시조(藍視組)의 편성 및 포로의 확인 안전보장, 교통 등의 문제를 토의하였고 8월 4일부터 쌍방의 적십자 대표들이 상대방의 포로수 용소를 시찰하기 시작하였다.

8윌 5일부터 9월 6일까지 유엔군사령부는 75,823명(북한군 70, 183명, 중공군 5,640명) 의 공산군 포로를, 공산 측은 12,773명(한국군 7,862명, 유엔군 4,911명)의 포로를 상호 송환하였다.

석방된 반공포로들이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와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송환거부 포로의 처리

전쟁이 끝나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송환거부 포로들은 1953년 6월 8일의 「포로송환협정」과 7월 27일의 「정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협정」에 의해 처리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인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유엔군 측의 스위스, 스웨덴과 공산 측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양측의 송환거부 포로들은 120일 동안 비무장지대 내에서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보호 및 관리하에 본국 대표들에 의해 송환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받게 되어 있었다.

송환거부 포로들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9월 10일부터 22604명을 공산 측은 9월 24일 359명을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어온 ‘인도 관리군’에게 인계하였다.

10월 15일부터 포로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첫날의 설득결과 중공군 출신 포로 500명 중 단지 7명만이 중공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다. 10월 16일부터는 북한군 출신 포로들에 대해 설득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설득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10월 31일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 국군과 유엔군 출신 포로들에 대한 설득작업은 12월 2일부터 개시되었다. 그러나 19,414명의 공산 측 출신 포로들에 대해서는 면담을 실시하지도 못한 채 12월 23일 90일간의 설득시한이 마감되었다.

1954년 1월 20일 ‘인도 관리군’은 120일 간의 포로의 보호와 관리를 마치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쌍방에 인계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21,839명(북한군 7,604명, 중공군 14,235명)의 포로를 정식으로 넘겨받았고, 공산 측은 347명의 포로를 인수하였다. 한편, 북한 · 중공 또는 한국이 아닌 제 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공산군 출신 포로 124 명과 국군 출신 2명은 2월 9일 인도 관리군을 따라 인도행 수송선을 탔다.

<국군포로의 실상과 대책 -국방부 자료中>

 

오상현 watchman@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