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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보상금, 전액 회수하라

기사승인 2012.09.26  2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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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주화운동성격의 재규명과 정상화대책

지난 정부시절 국무총리 산하 민보상위(약칭)에서는 각종 사회주의혁명세력 및 친북이적분자 심지어 간첩행위자 등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키고 900억이 넘는 거액을 보상금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지출하는 반()자유민주적 행태를 저질러 왔다. 위법지급된 보상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전액회수가 어렵다면 민보상위 위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액 국고에 환수시켜야 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을 재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시절 진행된 국가정체성의 훼손행위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지난 10년간 민주개혁이란 미명하에 정부 소속 각종 과거사위원회에서 좌편향시각으로 역사를 왜곡해 왔기 때문이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이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약칭:민보상위)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한다는 미명 하에 실정법을 위반한 각종 사회주의혁명세력 및 친북이적분자 심지어 간첩행위자 등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키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반()자유민주행태를 저질러 왔다.

특히 우파정부라는 이명박정부 하에서도 20081222일 민보상위에서는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려했던 사회주의혁명 지하단체인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바로 잡아야 하나 우파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나도록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자하자면, 한국에서의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운동인 것이다. 민보상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친북이적 사회주의혁명운동을 자행한 행위가 결코 민주화운동이 될수 없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왜곡 실태

지난 정부시절 민주화운동을 왜곡, 변질시킨 대표적 사례는 20008월 발족된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약칭: 민보상위)의 활동이다.

첫째, 민보상위에서 지난 9년 동안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한 대표적 사례를 보면,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왜곡해 왔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2002427일 민보상위는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자 52명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동의대 사태란 198953일 부산 동의대에서 경찰관들을 납치·폭행하며 불법농성을 벌이자 이를 진압하려고 투입된 건물에 불을 질러 경찰관 7명이 불에 타 숨진 사건을 말한다.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불태워 죽인 행위가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다.

20063-6월에 걸쳐 민보상위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약칭 남민전)사건 관련자 총38명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남민전이란 1970년대 말 주체사상을 조직이념으로 삼고 북한과 연계하여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따라 베트콩식 무장봉기로 국가변란을 기도한 지하조직이다. 특히 남민전에서 혁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 고위공직자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의 강도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런 자들이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된 것이다.

2006124일 민보상위는 주사파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 사건 관련자인 황모씨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특히 황모씨는 남파간첩과 함께 밀입북하여 공작지령을 받고 복귀하여 활동하다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간첩이다. 이런자가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했다.

이외에도 민보상위는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자민통그룹,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혁노맹(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 혁명의 불꽃그룹, 반미청년회, 구국학생연맹, 임시혁명정부쟁취학생투쟁위원회 등 사회주의혁명단체, 친북이적단체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 단체나 인사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민보상위의 행태는 사법부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범법행위자를 재심절차도 거치지 않고, 행정부(국무총리) 소속의 일개 위원회의 결정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둘째, 민보상위의 존립근거가 되는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214) 2조에 명시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보면,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3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간첩행위, 사회주의혁명행위, 반국가이적행위가 과연 민주화운동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보상위의 결정을 보면 이런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기저에는 민보상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주의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운동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동안 민보상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이념을 부정하고 이를 파괴, 전복하려하거나 북한에 빌붙어 이적행위를 하다 실정법을 위반한 각종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문명적 행위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운동을 왜곡, 변질시킨 악행을 저질러 온 것이다.

정상화 대책

첫째,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운동인 것이다. 이를 부정하는 민주화운동이란 즉 지난 정부시절 민보상위가 행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등은 사이비 민주화운동’, ‘짝퉁 민주화운동일 뿐이다.

둘째, 민보상위 등에서 왜곡, 변질시킨 민주화운동 회복작업에 대해 조속히 정상화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민보상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파괴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젓이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며 정부 위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모욕하고 부정하는 것인바 궁극적으로 해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보상위 해체 법률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민보상위 해체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보상위 활동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국회나 대통령 직속으로 한시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민보상위의 존립근거가 되는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214)과 시행의 문제점 민보상위가 민보상위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운동이 아닌 사회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운동임이라고 해석한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등의 행위 민보상위의 위원, 분과위원, 사무직원 등의 임용, 위촉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원 및 분과위원들의 인적구성과 성향 파악 민주화운동자 선정과정과 보상금 지급의 적법성 등의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간첩 등 각종 이적행위자들이 어떻게 민주화운동가로 둔갑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위 작업에서 민보상위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민보상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더나가 900여억원 넘게 지급된 막대한 보상금을 전액 회수해야 할 것이다. 전액회수가 어렵다면 민보상위 위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액 국고에 환수시켜야 한다.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 2002년 서해교전시 사망한 해군부사관 유가족에게 당시 정부는 퇴직금과 보상금을 포함해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반국가 이적행위를 한 자에게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자유대한민국의 자해행위이다.

넷째, 민보상위가 발족이래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모독, 파괴하며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과 행정감사기관인 감사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그 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신민보상위법을 제정하여 진정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분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이에 버금가는 명예와 적절한 보상금 등의 해택을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이렇게 유지, 발전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안보라는 둑을 굳건히 지켜온 군, 국정원, 보안경찰, 검찰 공안 등 안보수사기관 요원의 희생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안보를 지키려고 암울한 시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신 무명 선열, 선배님, 자유시민의 노력 덕택이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를 생각할 때, 아직도 민보상위의 초법적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는 한없이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제시한 민주화운동 성격의 정상화작업을 통해,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사이비 민주화운동세력의 준동을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블루투데이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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