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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전교조 정치참여 OK ,보훈단체 NO! ‘태극기집회만 형사처벌’

기사승인 2018.09.03  00:01:54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 개똥게 2018-09-04 21:36:20

    거짓과 야만적인 법률 발의중단하라~!! 평등한사회가 그런법이냐~!!
    파렴치도 한계를 넘었다
    안보의 우위로 평화로운 나라에
    어떤놈이 불안조성하며 평화를 말하는가를 국회는 똑똑히 보고 민의을 대변하라 여당도 청와대의 부역자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몽둥이로 맞을짓 그만하라~!!삭제

    • 손종호 2018-09-04 12:09:16

      전제주의독재체제하에서나 있는일일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을 발의한다는것자체가 벌써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싫한자들이라할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권력을 이양받은자들이
      자기의본분을 망각하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국민들위에군림하며 국민개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행위를 일삼으려는 발상자체가 그들개개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상실하는결과를초래했다할것입니다,국회의원의 본연의임무를 망각하고 국민의인권을유린하고 입을봉하려는 행위야말로 마땅히 국민의이름으로 지탄받아야하고. 국민의이름으로처단받야할것입니다,국민의이름으로 의원직에서몰내야할것입니다.삭제

      • 손종호 2018-09-04 11:50:31

        법앞에 만인이 평등할진데 누구는해도돼고 누구는하면안된다는 법안은 사람을 차별하는법안이므로 애초부터 발의해서는 안되는법안을 발의하는 몰상식한 국회의원들은 이땅에서 두번다시는 국회의원직을 할수없도록 국민들이 힘을합쳐서 몰아내야할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 기본원리도 모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자가 국민을 탄압하는 법안을발의통과시켜 국민의손과발과 입을 봉하고 자기들임의대로 종횡무진 권력을휘두르며 국민들에게 불안과공포를 조성하여 입이있어도 말한마디 못하게하고 인권을유린하고탄압하려는 이러한발상은 전제주의어서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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