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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통진당·이석기 비호세력 불러들여 ‘국정원 비난’

기사승인 2015.08.06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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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국정원 대공능력 무력화 주장, 천안함 폭침 음모론, 국보법 폐지 단체와 간담회 벌여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정청래 의원,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최병모 더미래연구소 이사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2015.8.6 ⓒ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6일 진행한 정보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고 이석기 전 의원 무죄석방을 촉구해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레시안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 등 극좌·좌익성향 단체 및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기술간담회 무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면서 “시민사회는 국정원의 행동을 감독할 독립 기구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고, 이렇게까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대통령의 지시 감독 아래 (국정원의 업무가) 이뤄진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게 삼권분립 원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권력통제 대책 마련 실패가 이번 사건으로 돌아왔다는 걸 새정치민주연합이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국정원은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그런 국정원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가 기술 간담회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도 “이런 간담회는 하더라도 요식행위이고 진상규명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국정원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 휴대폰을 불법 도·감청 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기정사실화하는 행위다. 국민에게 신뢰받지 않는 정보기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호중 운영위원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기각 촉구, 이석기 의원 무죄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인사다. 그는 2015년 1월 22일 CBS라디오 ‘사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음모죄건 선동죄건 실질적 위험성 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선동죄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병모 전 회장은 2002년 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2010년엔 간첩죄로 기소돼 1959년 사형된 조봉암 전 진보당 당수에 대한 재심사건 변론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당시 법정에서 변론을 주도했다.

▲ 국정원 개혁 의견서 특위 제출 기자회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의견서를 특위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설치 등 외부통제 방안 마련,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에 맞지않는 수사권 이관,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권한 이관, 국내 문제 개입 금지, 심리전 수행의 금지 등을 제안했다. 2013.12.23 ⓒ 연합뉴스
정현백 참여연대와 최병모 전 회장 등 인사는 이적단체 범민련과 구 통진당 인사들과 함께 2017년 대선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민주주의국민행동’ 창립에 참여했다.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 등도 내란선동 사건 무죄 석방,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지난 2013년 12월 23일 종북인사 한상렬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능력을 무력화 하는 개혁 의견서를 국정원 개혁특위에 제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이 국정원 개혁 특위에 제출한 개혁 의견서에는 △국회 및 민간의 통제 강화 △수사권 분리 및 이관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및 이관 △국내정보 수집 금지 및 국내 파트 폐지 △심리전 기능 및 심리전 수행 조직 폐지 등이 담겼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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