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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 15분 거리에 이적단체가 사무실 차려놔” 범죄단체 해산법 최우선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5.02.10  1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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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 10여 개 현재까지 활개, “결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책무”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블루투데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자유민주연구원과 함께 10일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 의원은 “건국 이후 현재까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는 모두 68개인데 이 중 10여 개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중 6개 단체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범민련은 국회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2개 단체는 이름만 바꾼 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노맹 등 9개 단체는 와해된 이후에도 지도급 인사들이 정당과 다른 단체에 가입하여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범죄단체 해산법’은 이적단체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단과 같은 범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한 “법원으로부터 반민주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는데도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보자니 화가 났다”며 “다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야당의 알레르기 반응을 고려하여 국가보안법이 아닌 범죄단체의 해산에 초점을 맞춘 신법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세대의 안녕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범죄단체 해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책무”라면서 “19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의정활동은 범죄단체 해산법의 통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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