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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못 해”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15.02.10  1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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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면 상태인 ‘범죄단체 해산법’ 오래가면 동사(凍死)로 이어질 것”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 블루투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범죄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축사에서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90여 개 단체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지만, 10여 개 단체가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비롯해 범죄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심재철 의원이 이미 2010년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2012년, 2013년에도 거듭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원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최고위원은 “범죄단체 해산법은 국가를 지키는 법안이며,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라며 “과거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어 야당의 우려가 이해는 간다. 하지만 강제 해산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면모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대로 (범죄단체 해산법이) 동면 상태에 있다. 동면상태가 오래가면 동사(凍死)로 이어질 것”이라며 “범죄단체해산법을 동면에서 다시 깨워, 나라의 존립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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