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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에… “세계적으로 공인된 반인권법” 비난

기사승인 2015.01.26  2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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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의 종북 행각 비판은 커녕 국보법 맹비난

▲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대위원 ⓒ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국가보안법 개정을 두고 “이적 세력이 많아져서가 아닌, 정권이 위기이기 때문” 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26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50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너무나 실망스럽다”면서 “누가 봐도 정당해산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인 비대위원은 “국가보안법은 독소조항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반인권법”이라며 “전 세계 최악의 반인권법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법인 것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자꾸만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위 이적 세력이 많아져서가 아닌, 거꾸로 정권이 감출 것이 있거나 정권이 위기라는 증거”라며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독재정권과 위기에 빠진 정권이 그랬다.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말하지만, 헌법 속에 다른 중요한 가치는 침묵하며 유독 반공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법상 대법원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됐던 단체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2013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은 야권과 종북진영이 ‘공안탄압’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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