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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적단체’ 해산 법적 근거 마련… 야권·종북진영 반발 일듯

기사승인 2015.01.21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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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탄압' 주장하는 선동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절실

▲ 김정일 초상화에 조화 바치는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일 사망 100일(3월 25일)을 맞아 방북한 조국평화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25일 김일성광장에 내걸린 김정일 초상화 앞에 조화를 진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노 부의장이 진정한 화환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빨강 바탕의 흰색 글귀가 선명했다. 2012.3.26

법무부가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친북사이트를 통한 북한의 선전·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어 공안분야 검사와 수사관의 충원 및 전문화 계획까지 함께 제시했다.
현행법상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아도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범민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단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해왔다.
이를 제재할 방안으로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과 좌익진영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반국가단체·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13년 범죄단체 해산법을 발의했지만 ‘공안탄압’이라는 야당의 반발로 인해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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