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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교수의 '戰時작전통제권' 관련 중앙일보 칼럼 교정 보기

기사승인 2013.08.13  1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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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12일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북한이 “우리 군을 ‘괴뢰군’이라 비하하며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가”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 문정인 연세대 교수.
총 8단락으로 이루어진 기고문(제목: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작권 환수 연기)에서 文 교수는 기본적인 戰時(전시)-平時(평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변화된 韓美양국의 軍작전 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북응징과 관련된 사안은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 그리고 실제 무기체계 운용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記者는 文 교수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전작권)와 관련, 기고문에 언급된 주장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文 교수의 기고문은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사태를 언급하며 아래와 같이 시작된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오자 우리 공군 최신예기 F-15K가 비상 출격, 보복타격 태세에 임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상부의 타격 명령은 없었고 F-15K는 이내 기지로 귀환해야 했다...(중략) 북의 도발에 단호한 응징을 강조해 왔던 우리 군의 허망한 실체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그 원인이 상부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 김태영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한 뒤 지휘체계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원인은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데 있었다.>

文 교수는 “우리 軍이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데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우리 軍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UN군에 이양된 이래 韓美연합사령부가 행사해왔으나 1994년 12월1일자로 국군에 전환되어 현재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韓美연합사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UN군사령관 겸직)에게 있다. 여기서 전시란 데프콘-3(군사개입 가능성이 높은 긴장상태)이 발령됐을 때를 의미한다. 데프콘의 격상은 韓美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로 데프콘-4(전쟁위협 상존)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데프콘-3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전(全) 군에 처음 발령됐고, 1983년 아웅산 사태 때도 데프콘-3이 발령됐다.

우리 軍은 4가지 對北경계태세-준비태세(데프콘, 워치콘, 인포콘, 진돗개)를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돗개는 우리 軍의 ‘국지도발 방어태세’이다. 평상시에는 ‘진돗개 셋’이 유지되며, 敵부대 및 요원의 침투 징후가 농후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둘’, 침투상황이 발생하고 對간첩작전이 전개될 때는 ‘하나’로 격상된다. 2010년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당시 우리 軍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또 1996년 9월18일 동해안 잠수함 침투 때와 2004년 철원 중부전선 철책선이 절단됐을 때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따라서 연평도 폭격 당시 ‘데프콘-3’이 발령되어 작전통제권이 韓美연합사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 발령주체가 國軍에게 있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기 때문에 우리 軍에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이 없어 對北응징을 하지 못했다는 文 교수의 주장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0년 12월7일 全軍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先조치 後보고’ 형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일선 軍지휘관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軍의 응징-보복의 문제는 軍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軍수뇌부 意志(의지)의 문제이지, 文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작전통제권과는 관련이 없다.

이와 관련,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 사령관)은 UN헌장의 자위권에 근거, 북한군이 국지도발을 해올 때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하도록 규정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하 공동작계)를 올해 3월22일 서명했다. 공동작계에 따르면 북한군이 서해 도서를 겨냥해 포격을 가하면 서북도서사령부는 도발원점에 해당하는 해안포나 장사정포에 대해 K-9 자주포와 ‘구룡’ 다련장로켓을 즉각 응사할 수 있다.

이어 합참은 공군 전투기와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에 공대지-함대지 미사일 발사를 명령, 주변 지원세력뿐 아니라 해주의 북한 4군단 사령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 또 작전부서는 즉각 미군과 협의절차에 들어가 U-2정찰기 등 전구(戰區) 감시자산의 동원을 요청하게 된다. 필요하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A-10공격기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북한 지휘부까지 공격하여 확전이 우려되면 합참은 미군의 해외전력까지 요청할 수 있다. 주일미군과 괌(Guam)기지의 핵추진 항공모함, 글로벌호크와 조인트 스타트(J-START) 등 감시-정찰자산, B-52 및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이 가용자산으로 꼽히고 있다.

■ 文 교수는 기고문의 세 번째 단락에서 ‘연합권한위임’(CODA) 문제를 거론하며 “환수해 왔다는 평시 작전통제권조차 한계가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연합권한위임’(CODA) 사항에 의거해 전쟁 억제와 방어,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 관리, 전시작전계획 수립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권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력에 의한 북한 타격은 ‘유엔사령부 정전 시 교전 규칙’에 의해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공군의 즉각적 보복타격이 불가했던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 악화를 원하지 않는 미군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전-평시 할 것 없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文 교수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연합권한위임(CODA)을 들어 미군 때문에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합권한위임(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코다'로 발음)은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韓美연합 위기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韓美연합 3군 교리 발전 ▲韓美연합 3군 합동훈련과 연습의 계획과 실시 ▲조기 경보를 위한 韓美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ODA에 규정된 6가지 핵심사항은 평시작전권의 핵심사항으로 韓美연합사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CODA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UN사 교전규칙과 더불어 우리 軍에 ‘재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記者는 이 기사를 쓰면서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군사전문기자)에게 몇 가지 자문을 구했다. 李 편집위원은 지난 4월호 신동아 기사(제목: 박근혜, 연합사령관의 조인트를 까라)에서 CODA 문제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모 예비역 軍장성의 발언을 아래와 같이 전했다.

“평시작통권 환수는 북한 급변사태를 내다본 우리의 준비였고, 미국은 CODA로 이를 제한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CODA를 조금씩 무력화했다. 일본의 ‘해석 개헌’처럼 CODA의 규제 폭을 축소해온 것이다. 좋은 예가 제1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이다. 그러한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는 연합사 승인없이 최전방 지역으로 함정과 전투기를 출동시켰고, K-9 자주포를 쏘았다. 이를 지휘통제하기 위해 C4I 체제를 이용했다. 제대로 보복을 하지 않아 그렇지, 연합사 승인 없이 그 직전 단계까지 행사한 것이다. 이게 바로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거론한 자위권 행사다. 국민은 우리 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기겠지만, 우리 군은 CODA 아래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ODA는 ‘조약’이 아니다. 미국이 정전체제 유지를 희망하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응징을 신중하게 하기로 미국에 ‘동의’한 것 뿐이다. 軍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확전은 않더라도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自衛權)을 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나라 또는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 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UN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위권 행사 조치는 즉각 안보리에 보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010년 6월22일 6.25전쟁 제60주년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에서 천안함 폭침 문제를 예로 들어 “북한의 명백한 침략행위이고, 이전부터 지속돼온 위협과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공격 주체를 알아내는 시점부터라도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충분히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UN안보리에서 자위권 행사가 합법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공격을 당한 피해국이 주관적으로 판단했던 정황이 많이 참작된다”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걸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했더라도 UN에서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와 김관진 국방장관은 ‘교전규칙’과 ‘자위권’이 충돌할 경우 국군 장군와 장교들은 한국 대통령의 전-평시 작전명령에 우선해 복종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주지시켰다.

6.25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1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작전명령을 3사단장에게 내려, 이를 관철시켰던 적이 있다. 당시 전시작전권을 李 대통령으로 부터 위임받은 미군 사령관은 38선을 넘지 말라고 전시작전명령을 하달했다. 그러나 李 대통령은 이에 반대해 38선을 넘으라고 3사단장에게 전시작전명령을 하달했다. 결국 3사단 23연대 2대대는 38선을 돌파했다. 이후 李 대통령은 대통령 부대표창을 내리며 전(全) 부대원 일계급 특진을 시켰다.

文 교수는 기고문의 네 번째 단락에서 “북측이 우리 軍을 미국의 ‘괴뢰군’이라 비하하며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가...(중략) 미군이 작전권을 행사하는 한 우리 軍이 독자적 군사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락 말미에서 “우리 軍이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될 경우 北이 두려워할 상대는 미군이 아니라 우리가 되며, 北이 희망하는 평화협정도 미국이 아니라 우리와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과 관련된 文 교수의 주장은 이 문제를 ‘국가 자주성’과 결부시켰던 노무현 前 대통령의 시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동안 保守성향 군사전문가들은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북한의 요구대로 韓美연합사와 UN사의 존재를 무력화한 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國體를 변경하려는 의도로 분석해왔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이처럼 國體변경의 수단으로 지적됐던 이유는 이 사안이 ‘국가 자주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韓美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유병현 前주미대사는 “연합사는 韓美양국 대통령을 공동의 통수권자로 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韓美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발언할 때는 미국을 대표하지만 연합사 사령관으로서는 한국 대통령의 지휘도 받는다. 또 비록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 행사는 한국군 부사령관의 동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연합사 휘하의 구성군 사령관 중 지상군, 해군, 상륙군, 특전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다. 공군사령관만 미군이 맡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연합사 사령관의 결심이 내려지기 전이나 작전 수행 중에 얼마든지 한국군 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동안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은 전작권의 전환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 및 성격의 재조정이 한국에 ‘자주’를 안겨 주는 대신 치명적 ‘안보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이유는 미군장성 대신 국군장성을 사령관에 임명하는 형태로는 유사시 韓美연합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만이 개발·보유·운용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군이 갖지 못하고 있다는 기술상의 한계에 기인한다.

한국군은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SIGMINT·Signal Intelligence)의 99%, 영상정보(IMINT·Imagery Intelligence)의 98%를 전적으로 미군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오산 美 공군기지에 파견되어 있는 美 제5정찰대대 소속의 최신 U-2S 정찰기는 휴전선 인근 20㎞ 고공에서 7∼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70㎞ 지역을 TV카메라로 촬영하듯 샅샅이 정찰한다. U-2S기를 한 번 이륙시켜 작전에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달러로 한국 공군은 이 기체를 미국으로부터 거저 얻는다 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국군장성을 사령관으로 하는 韓美연합사 유지가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작전통제권이 근본적으로 戰時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韓美 양국은 북한의 남침을 상정해 '작전계획 5027(OPLAN 5027)을 발전시켜왔다.

전면전을 토대로 작성된 작계 5027의 경우 주한 美 8군이 태평양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해 1973년에 만들어졌다. 韓美 양국군은 2년 단위로 이 작전계획을 개정하고 있는데 작계 5027의 경우 韓美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력으로 일거에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남북한의 자유통일(自由統一)을 구현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美 해군 전력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이상의 증원전력을 전개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병력과 장비들은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美 증원전력은 ‘신속억제방안’(FDO) 및 ‘전투력증강’(FMP),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의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이 요청하고, 美 합참의 지시에 의해 전개되며, 한반도에서 부대통합 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된다. 이런 식으로 유사시 한반도로 이동해오는 미군은 69만 명이 넘는다. 평시 한국군의 총병력이 69만인데 이 보다 더 많은 미군 병력이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해온 것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미군의 증원계획’이라고 강조해왔다.

예비역 해군중장 출신의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전구(戰區, Theatre of War)에서 작전하는 2개국 이상의 군대는 반드시 작전통제권이 통합되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간 내려온 군사작전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속담과 같은 이치다. 앞으로 한반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일과 연합작전의 원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문정인 교수와 같은 소위 ‘전문가’들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文 교수는 칼럼 말미에 미군의 전시증원전력과 관련해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美국방예산과 병력 감축 문제를 들었다. 이 부분은 글 보다는 사진을 참고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래 사진에 등장하는 항공기들은 모두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서 ‘잠자고 있는 항공기’로 유사시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면 사용되는 기체들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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