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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과 김정은, 국군포로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하라”

기사승인 2023.05.10  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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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와 김정은은 국군 포로들에게 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
실제로 北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받기는 어려울 듯

자료사진

국군 포로 3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 정부와 김정은은 국군 포로들에게 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8일 국군 포로 91살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미화 약 3만8천 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씨 등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다. 1953년 9월부터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 간 탄광에서 노역했다.

이후 북한사회에 강제로 편입됐다가, 2000∼2001년 탈북했다.

❚실제로 北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받기는 어려울 듯

지난 2020년 7월 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김 씨 등이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들의 경우, 손해배상액 대신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상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으로, 북한에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이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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