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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평양선언’ 무효화도 검토···대북확성기, 전광판, 전단 재개 가능성

기사승인 2023.01.06  1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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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무효화 가능성
누리꾼들 대북 확성기 환영 “지난번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번엔 BTS 버터와 다이너마이트”

2018년 판문점선언에 따라 고정형 대북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자료사진)

북한이 재차 우리 영토 침입시,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와 함께, 대북확성기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대통령실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분석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무효화 가능성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또한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의 경우 국회 동의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은 상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위의 두 합의서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를 결단할 경우,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가능하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누리꾼들 대북 확성기 환영 “지난번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번엔 BTS 버터와 다이너마이트”

한편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전팡관,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난번엔 “싸이의 강남스타일었지만, 이번엔 BTS의 버터랑 다이나마이트”를 추천하며 대북 확성기 사용을 환영했다.

또한 전단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강경책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강경하게 나가야 오히려 북이 조용해진다”고 했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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