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당 양당 상원의원 지난 5월 발의, 7월 외교위 통과
열흘 내 하원 통과돼야, 법으로 제정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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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의 다음 스텝은 하원 통과 여부다. 연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화·민주당 양당 상원의원 지난 5월 발의, 7월 외교위 통과
지난 8일 미 상원 본회의 안건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4216)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약 5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외교위원회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과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당)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해, 지난 7월 외교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다음 스텝은 하원의원 통과여부고,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된다.
❚열흘 내 하원 통과돼야, 법으로 제정 가능해
올해 의회의 의정 활동일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안은 이 기간 내에 하원을 통과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 의회의 의정 활동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기에, 이 기간 내에 하원이 통과돼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
미통과시, 다음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음 제정됐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돼 연장됐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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