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년도부터 ~2027회계년도까지, 매년 1천만 달러씩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지원 500만 달러,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 300만 달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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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예산국이 북한인권법에 5년간 총 4천500만 달러를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시행될 경우다. 한화로 604억 3,500만 원에 달한다. 북한 내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다.
❚2023회계년도부터 ~2027회계년도까지, 매년 1천만 달러씩
미 의회예산국(CBO)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총 4천5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계산했다.
법안은 총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나,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3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매년 1천만 달러에 해당된다.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지원 500만 달러,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 300만 달러 등
예산 지출의 대부분은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 국제방송처(USAGM)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되며,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과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탈북민에 대한 인도지원 제공에 500만 달러,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300만 달러, 그리고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2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인권법의 연장이다. 오는 9월에 만료되는 법안을 2027년까지 5년 더 늘릴 계획이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