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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대사 임명된 이신화 교수 “적법절차 없는 강제송환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위반”

기사승인 2022.07.31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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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28일 이신화 고려대 교수로 임명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
“적법 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

(EAI) youtube 영상화면 캡쳐사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임명됐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는 28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대사의 역할은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정부와 국제 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 대사는 “많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적법 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

이 대사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며 “적법 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시켰다. 이들은 자진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이었다.

한국의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임명된다.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됐으나, 1년간 활동한 이후 계속 공석이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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