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당부
통일부는 헌법 3조, 4조 실현의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 명확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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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의 출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통과 된지, 6년만이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야의 이견차이로 출범이 지연돼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통일전략 추진의 뜻을 밝히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통일부에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건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 10조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활동 영역은,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남북 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과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 등이다.
❚통일부는 헌법 3조, 4조 실현의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 명확히해야
또한 용산 대통령실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는 헌법 3조와 4조를 실현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있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