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당부
통일부는 헌법 3조, 4조 실현의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 명확히해야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통과 된지, 6년만이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야의 이견차이로 출범이 지연돼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통일전략 추진의 뜻을 밝히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통일부에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건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 10조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활동 영역은,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남북 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과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 등이다.
❚통일부는 헌법 3조, 4조 실현의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 명확히해야
또한 용산 대통령실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는 헌법 3조와 4조를 실현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있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