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시장 상대로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
“돌파감염도 70% 이상 일어나는 와중에 예방 효과가 없는 주사를 맞을 필요 없다”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영남대 조두형 의대 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은 24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조 교수는 방역패스 철폐를 주장하며, 일부 국가들의 방역패스 철폐와 높은 돌파 감염률등을 언급했다.
이날 조 교수는 “일부 국가가 방역패스를 철폐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만 방역패스를 강제하고, 백신 접종률을 무조건 끌어올리려 한다”며 “돌파감염도 70% 이상 일어나는 와중에 예방 효과가 없는 주사를 맞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또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지자체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와 거의 동일하지만,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지자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