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회격인 ‘전인대’ 18일 가족교육진흥법 발의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 “가정교육이 주된 원인”···강제 부모교육
인터넷 게임 시간까지 통제하는 중국 당국 금토일, 1시간만 허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청소년의 ‘매우 불량한 행동’에 대한 보호자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의회격인 ‘전인대’ 18일 가족교육진흥법 발의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는 18일 가족교육진흥법을 발의해, 청소년의 행실이 매우 나쁘거나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교육 과정을 강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가정에 대한 국가의 명백한 간섭이다.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 “가정교육이 주된 원인”···강제 부모교육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사무위원회 장 티웨이 대변인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가정교육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가정교육이 잘못됐으니, 부모교육을 강제로 시키겠다는 뜻이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자녀가 쉬고 놀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부모에게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터넷 게임 시간까지 통제하는 중국 당국 금토일, 1시간만 허용
중국 교욱부는 ‘인터넷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유명인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움직임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금,토,일에 한해 1시간 동안만 인터넷 게임 시간이 허용된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 들어 엄격한 가정교육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