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 인민군과 중공군, 빨치산, 좌익 세력 등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해 발생했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사건 10건이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 및 손해보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 물망초가 지난 6월 20일 설치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신고센터’(이하 물망초 신고센터라고 한다)를 통해 신고된 사례 150여 건 가운데 1차로 10건이 8월 18일 (수) 오전11시, ‘진실화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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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의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청 상담을 하는 피해자의 유가족들 |
전국 각지에서 신고된 사례들은 대부분 조부모나 증조부모 또는 형 제자매들이 경찰, 군수, 지주였다는 이유로 동네 뒷산으로 끌려가 총살 되거나 죽창으로 살해당했던 사건 또는 납북되었던 사건들로써 지금까 지 단 한 번도 법적으로 진실이 규명되거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사례들이다.
이 사건의 후손들은 오히려 죄인처럼 쉬쉬하며 숨어살거나 고향, 심지어 이 땅을 떠나가야 할 정도로 국가의 보호를받지 못 했던 사건들이다. 접수 예정인 사건 중에는 등기소에 갇힌 채 불에 태워진 사례도 포함되어 있고, 6·25 전쟁 중에 민간인으로써 국 군의 실탄과 식량 등을 운반하다 인민군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당해 임시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나, 병원 기록이 없다는 이 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5·18, 4·3, 각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률을 통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진행해 왔으나, 대한민국 적대세력으로부터 받 은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상규명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한 예가 없어 이번 10건의 사례는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8월 18일 (수) 오전 11시, 과거사위원회에 접수 예정이지만, 방역지침 4단계로 인하여 기자회견도 불가능한 현실 이라 신청인들의 위임을 받아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동국대 교수)과 차 동길 센터장(단국대 교수), 박일남 부장(담당 간사)이 10시 50분에 과 거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형식으로 박선영 이사장과 차동길 센터장 이 피켓만 든 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후 바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 다.
물망초 신고센터는 그동안 본 센터에 신고된 신청인들과 함께 지 속적으로 피해사실을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