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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文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기 위한 조치”

기사승인 2021.07.14  1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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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정부가, 인권탄압국 옹호위해 자국민 인권침해”
정부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보장 위한 최소한의 제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규정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조치이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정부가, 인권탄압국 옹호위해 자국민 인권침해”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문정부의 해명을 듣고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정치적 목적이, 한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솔직히 터무니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인의 기본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 비탄했다.

❚정부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보장 위한 최소한의 제한”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문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이 서한을 보냈다.

그러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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