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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3월 시행

기사승인 2020.12.22  2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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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내년 3월 말께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서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위헌 및 김여정 하명법 논란을 제기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보수 진영과 동맹국인 미국에서 끊임없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 등’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다.

‘살포’는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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