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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韓, 대북전단법 재고해야”

기사승인 2020.12.17  2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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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라면서도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과 소통하려는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 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번 개정안이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과 관련된 행동의 제한 조치는 가장 침해가 적은 것이어야 하는데, 민주사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징역형 처벌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정당한 이유도 개정안에서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법률의 정확성도 문제라고 봤다. 보고관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이라는 대략적인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 으로 구성됐다”며 또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라 개정안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정당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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