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태영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북한 눈치보기’ 입법”

기사승인 2020.12.14  20:37:25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북한 눈치보기’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태 의원은 13일 오후 8시 49분부터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14일 오전 6시50분쯤 발언을 마쳤다.

태 의원은 해당 법안을 가리켜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야권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가리켜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 여당이 입법에 나섰다는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태 의원은 해당 법안을 가리켜 “북한 눈치보기 입법”이라고 꼬집은 뒤 “상호 비방금지가 남북 간 합의 사항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를 지켜온 적 있느냐”면서 “4·27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간 모든 비방과 비난을 중지하자고 했으나 김정은,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 어떤 막말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가진 스마트 파워를 북한에 정확히 실상을 알릴 때에 결국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곧장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이날 오후 9시께 종결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되며, 시민단체의 선택에 맡겨두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