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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북한 가상화폐 계좌 280개 몰수 절차 본격화…2018년 한국 가상화폐 연관돼

기사승인 2020.12.08  2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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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가 2018년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도 연관돼
소유권 주장한 해커 없어···‘궐석 판결’ 진행돼, 해당 계좌의 최종 소유권은 미 정부에게

미 연방검찰이 북한의 불법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 절차에 들어갔다.

▮北해커가 2018년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도 연관돼

검찰은 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가상화폐 계좌의 몰수를 위한 미 정부의 정식 공고 절차가 마무리 됐음을 밝혔다.

미 검찰은 지난 8월 북한의 해커들이 운용 중인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계좌들은 모두 280개다. 미국 정부가 적발한 2건의 해킹범죄와, 2018년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최종 몰수 판결까지 두 단계를 걸친다. 30일 동안 청구인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 포함 60일 이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시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진다.

해당 소송 자료등을 열람한 VOA에 따르면, 이들 계좌에 대한 소유권 청구서 제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 주장한 해커 없어···‘궐석 판결’ 진행돼, 해당 계좌의 최종 소유권은 미 정부에게

북한 해커 등 누구도 해당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재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궐석 판결’이 진행돼, 미 정부가 이들 계좌의 최종 소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검찰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Wise Honest)’호를 위의 방식으로 몰수한 바 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불법으로 석탄을 운반하다 적발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호 위반에 대한 제재였다. 해당 결의는 2017년 8월에 발표돼, 북한은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의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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