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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北 사법제도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없어”

기사승인 2020.10.21  0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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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19일 발표한 ‘북한의 끔찍한 미결구금제도’ 보고서
혐의만으로도 구타 및 5일간 잠 안 재우는 고문, 영문도 모른 채 한 달간 구금돼 심한 구타
법률 기반 사법제도 < 당 중심의 준 사법제도 ···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중 사법제도

북한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윈 없었다. 북한 사법당국은 미결수임에도 불구, 온갖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19일 발표한 ‘북한의 끔찍한 미결구금제도’ 보고서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19일 ‘북한의 끔찍한 미결구금제도’ 보고서 온라인 발표회를 열었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북한의 심문과 구금 시설을 경험한 탈북민 22명과 이들 시설에서 일했거나 관련이 있는 전직 북한 당국자 8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혐의만으로도 구타 및 5일간 잠 안 재우는 고문, 영문도 모른 채 한 달간 구금돼 심한 구타

황해남도 출신의 40대 여성 임모 씨는, 지난 2014년 말 밀수 혐의로 구금시설에 갇힌다.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타 및 잠을 재우지 않는 처벌이 이어졌다.

심문과정에서는 태어난 이후, 40년도 넘는 기록을 적으라고 강요받았다. 구타는 시작됐고, 개인 가방에선 잠도 못자고 5일간 서 있는 고문을 자행했다. 다행히도, 임 씨는 중간급 당워이었던 남편의 연줄 덕분에 열흘 만에 석방됐다.

또한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30대 윤모 씨는 지난 2011년 누군가에 의해 간첩이라고 신고당한다.

보위부 사무실로 끌려간 그는 심문을 받기도 전에 구금돼, 영문도 모른 채 한 달 동안 심함 구타를 당한다. 발길질은 물론, 두꺼운 막대기로 맞기도 했다. 6개월 뒤에야, 보위부는 윤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법률 기반 사법제도 < 당 중심의 준 사법제도 ···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중 사법제도

보고서는 북한 사법제도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곳엔 공정한 재판과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은 없었다.

북한 법에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언급만 있을뿐더러, 명확한 정의 없이 그 표현이 모호해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두 개의 사법제도로 혼란이 야기된다며 “북한도 법률에 기반한 공식적인 사법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와 병행해 불투명한 방식으로 공식 제도에 우선하는 당 중심의 준 사법제도가 있다”며 “법 적용의 임의성으로 인해 구금자들만이 아니라 법 집행자들에게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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