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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맥주, 평양 소주 등 대북제재 물품···中온라인에서 판매돼

기사승인 2020.09.16  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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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상점에서 북한산 농산품, 화장품, 주류, 미술품 등 거래돼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의 수입금···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유입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외화벌이 압박받는 北, 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수단일 수도”

중국 식품점 판매대에 진열된 북한 대동강 맥주(사진=RFA)

중국 인터넷 온라인 상점에서 대북제재 대상 물품이 판매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북한산 농산품과 만수대창작사의 미술품은 거래 금지 물품이다. 그럼에도 위의 물건들이 중국 인터넷 온라인 상점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상점에서 북한산 농산품, 화장품, 주류, 미술품 등 거래돼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인 ‘타오바오’(淘宝网)와 ‘징동’(京东)에서 북한산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잣과 송이버섯 등 북한산 농산품, 봄향기 등 북한산 화장품, 대동강 맥주, 평양 소주 등의 주류, 북한 지폐와 동전, 각종 유화 등 고가의 미술품 등이다.

 특히 ‘타오바오’ 웹사이트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만수대창작사의 작품 7점이 판매 중이다.

 이 중 북한 선우영 화가의 ‘금강산 천주봉의 가을’이라는 유화는 가장 고가로 판매 중이었다. 해당 작품은 중국 돈 4만 위안, 약 6천 달러로 거래됐다.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훈춘시 중국-북한 국경 게이트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의 수입금···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유입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의해, 만수대창작사와 산하 단체인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제재 대상이다.

 만수대창작사가 동상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 최대 규모의 예술창작단체로 1959년에 설립됐다. 동상과 건축물을 포함해 각종 예술품을 수출하는데, 최근 10년 간 벌어들인 외화가 1억6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북한산 잣과 송이버섯 등 임산물과 농수산물의 무역거래를 금지했다.

 다만 중국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한산 제품들은 개인이 소규모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유통과정은 아니었다.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외화벌이 압박받는 北, 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수단일 수도”

미국 민간단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북한의 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 연구원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에서 교환, 판매, 거래되고 있는 북한산 물품이 제재 위반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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