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영토에서 일어난 일, 도발이라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의 영토에서 이뤄졌으므로) 사실상 정치적 행위인 것은 맞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군사적 ‘도발’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북한의 전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현직 대통령 특보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국민 세금 약 180억 원이 들어간 개성 연락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 행위도 ‘도발’이라 할 수 없다는 궤변이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 포럼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보면 우리 (한국이) 사용한 ‘도발’이라는 용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국 총참모부가 말한 군사 행동이라는 게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사 배치하고 접경지 포병 증강, 북 최전방 군사 훈련, 민경초소(GP) 복원 등 북한의 영토와 영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한국이) 도발이라고 하니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 (북한이) 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북을 다루는데 북의 문맥 구조라든가 담론의 성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도 ‘도발’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그는 한국 언론도 북한의 군사 행동과 관련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포병 증강, GP복원 등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 사용으로 북한을 자극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앞으로 문 대통령이 어떠한 대북정책 노선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비용이 들어도 파격적으로 전환하느냐, 강경한 북한에 '강대 강' 정책을 쓰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