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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드라마 유포하면 北주민, 재판 없이 처형

기사승인 2020.05.13  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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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백서 2020’ 통일연구원 발간

(사진=nbs)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거나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지도 않고 자의적 잣대로 처형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 2020’를 발간하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구금시설 내에서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종종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백서에 수록된 한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을 밀매 죄목으로 1명이 공개 총살됐다.

탈북민은 이 장면이 실린 동영상을 학교에서 돌려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에서 남성 2명이 각각 한국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을 이유로 총살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간 한국 시청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분위기가 컸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려졌다.

백서는 “최근 몇년 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마약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형 집행 근거는 없지만 반국가 범죄 혐의로 처형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밝혀졌다.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항에서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 반체제 삐라(전단) 유통을 이유로 1명이 공개재판 뒤 처형됐다는 증언도 실렸다.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을 공개처형 했다는 것을 목격한 증언도 나왔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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