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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 인권특위 활동 1년 연장…실효성 있나?

기사승인 2020.01.15  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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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母子 굶어죽어도 석달만에 성명 내기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다시 1년 연장했다. 다만 특위 연장과 별개로 북한인권특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부호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특위는 북한이탈주민과 납북 피해자, 이산가족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6월 구성됐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달 31일까지인 북한인권특위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

북한인권특위는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북한인권포럼을 비롯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인권특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탈북 모자(母子) 아사사건 이후 인권위가 3개월 만에 성명을 발표한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탈북모자 사망 사건에 대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원 제도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여전히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사건 이후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등의 정부 조치를 언급하고 “실질적 생활보호와 연결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운영위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3개월만에 발표한 성명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비참한 인권 유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3개월이 지나서 성명서 한 장을 발표하며 (성명서에) 담은 것은 ‘정부가 고친다니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였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사망 이후 석 달 지나서 성명을 냈고 내용도 부실했다는 측면에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특위가 있어야만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위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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