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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불발…"내년 1월 차기 회의"

기사승인 2019.12.19  0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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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협정 공백 상태서 내년에 계속 협상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19.12.17

한미는 18일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5차 회의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해의 폭은 넓혔지만, 내년 1월에 6차 회의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는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했지만, 연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차 SMA협정의 유효기간은 다하지만, 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한다. 10차 SMA협정도 지난 2월에 가서명했다.

다만 3월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주한미군은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연합)

 

인터넷뉴스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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