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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추방, 청와대 안보실이 결정했다?

기사승인 2019.11.12  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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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국제법상 문제 있어..

지난 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관계자 등이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정부의 송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상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들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북송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실이 헌법과 국제법을 어기는 강수를 두며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TV조선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주민 강제 추방을 합동조사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주민 추방)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질의했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통일부와 국정원 등 합동조사팀이 있다. 거기에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귀순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고, 도주 목적으로 남하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합동심사를 하는 목적은 귀순 의사를 어떤 한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보위 관계자가 주목할만한 발언을 내놨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합동조사를 주도한 국정원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추방 여부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서 “청와대 안보실이 사실상 단독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우선 북한의 의향을 물어본 뒤 북한이 탈북주민들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마자 북송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패싱 논란도 일었다.

모 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의 강제추방 계획을 ‘직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경두 장관이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방부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News Des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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