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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 검찰은 각성하라!

기사승인 2019.10.08  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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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아사모자의 진상규명과 북한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이 어제 밤 정치검찰에 의해 보복성, 기획성으로 구속되었다.

법원(김용찬 판사)은 허위원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후 8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동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허 위원장이 폭행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도 분명하다. 게다가 부인이 한국 태생이어서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도주를 할 우려도 없다.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허광일 위원장이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해 온 점, 특히 이 정권이 탈북자를 굶겨 죽이고도 쉬쉬하며 지난 9월 21일 광화문에서 거행된 장례식에 시신조차 내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 개천절 날 ‘탈북아사모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한 점을 빌미로 보복 구속, 별건 구속, 기획 구속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허광일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정당성이 없다.

더욱이 허 위원장은 변호사가 ‘지금 종로경찰서에서 용산경찰서로 가는 중’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조사를 시작했다. 이것 또한 다분히 의도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피의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으로 경찰이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설사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하면 된다. 위헌적인 수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사과하고 징계는 못 할망정 보복성 구속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당장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이 정권은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내 걸고 있다. 따라서 이 정권은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정의라는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민노총이 시위과정에서 경찰 뺨을 때리고 국회 담을 허무는 등 극악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25명을 모두 11시간 만에 석방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 예가 한 두 건이 아니다. 심지어 맥아더 동상 방화범에 대해서는 양심수라고 하는 검찰 아니던가?

이번에 허광일 위원장은 그 흔한 현수막도 없었고, 피켓조차 들고 있지 않았다. 구호조치 외치지 않았다. 순수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다는 증거다. 세상 어느 나라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처벌한단 말인가?

그러니 이번 허광일 위원장의 구속은 100% 보복 구속, 별건 구속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에 탈북자들이 굶어 죽은 한성옥씨와 그의 아들 김동진 군의 사인을 확실하게 규명해 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벌인 시위에서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허광일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헌적 구속이자 북한인권운동 탄압용 기획구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허위원장은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다. 허 위원장을 당장 석방하라!

허광일 위원장에 대한 무죄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각성하라.

누구를 위한 법원인가?

무엇을 위한 영장발부인가?

그리고 양날의 칼을 손에 쥐고 살아있는 권력이나 강자에게는 굽실대며 황제수사를 하면서 유독 탈북자 같은 약자에게만 가혹하게 구는 검찰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특히 사안이 무엇이든 무조건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은 필연코 없어야 한다. 검찰이 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 하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는 검찰이 바로 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정치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허광일 위원장을 당장 석방하라!

물망초 mulmangcho522@daum.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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