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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

기사승인 2019.10.03  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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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상판정' 뒤집어…보훈처장 "상처 입은 하중사에게 깊은 위로"
하 중사 "두 번 아픔 겪는 일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北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오후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마침내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인정받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논란이 일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삼득 처장은 이날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먼저 정비하고 보훈심사위 구성도 현재의 '의학, 법률전문가' 중심의 인력풀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박 처장은 "결국 (보훈심사 과정에서) 가장 저변에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본다. (기준은) 불변이 아니라 시대 환경에 따라 점차 바뀌고 세분화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잘했었다면 이런 혼란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박 처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하 중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령) 조항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 다른 유공자분들, 군에서 사고를 당하는 친구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두 번의 아픔"이라고 말했다.(연합)

인터넷뉴스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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