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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동해서 불법 조업 北어선 2척 나포…국경수비대원 3명 부상"

기사승인 2019.09.18  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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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17일(현지시간) 동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북한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국경수비대가 속한 연방보안국(FSB) 공보실이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FSB 공보실은 이날 "국경수비대가 수자원 보호 활동을 하던 중 러시아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일본해(동해)의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 2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발견했다"면서 "그중 21명의 선원이 탄 1척의 어선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동해를 자주 일본해로 부른다.

공보실은 이어 "45명 이상의 선원이 탄 두 번째 어선 선원들은 러시아 국경수비대 단속 요원들에게 무력 공격을 감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3명의 수비대원이 다양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척의 북한 어선은 모두 나포돼 극동 나홋카 항으로 예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어선들은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자주 불법으로 조업하다 현지 국경수비대에 나포돼 왔다.

지난 2016년 북한 저인망 트롤선 '대양 10호'가 러시아 극동 연해주 인근에서 킹크랩 등을 잡던 중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충돌했다.

수비대원들이 어선에 올라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선원 9명이 총격을 받아 부상했다. 그중 1명은 이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사망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국경수비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북한 선원 6명을 형사 입건해 구속 수사를 벌였으며, 법원은 이들 중 4명에게 2년 6개월∼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7월에도 연해주 해역에서 조업허가증과 입국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오징어잡이를 하던 북한 선원 3명이 국경수비대에 적발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

인터넷뉴스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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