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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 내사 (內査)를 사찰(査察)로 몰아가는 언론들?

기사승인 2019.09.16  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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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한때 학생운동을 했던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해 통일관련 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과거에 늘 그랬듯이 좌파 언론들은 해당 이슈의 본질은 보지 않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로 몰아가고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제보자 A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2015년부터 최근까지 활동비 등을 받고 학생 정치조직에서 활동했던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제보자 A 씨의 주장을 전하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부서 폐지에도 '민간인 사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달 한 언론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국정원 111신고센터

국정원은 보도 이후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보자 A 씨가 스스로 `111 안보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이 '북한 주체사상 추종 단체 조직원'임을 밝히며 이 단체를 신고해 왔으며 이후 A 씨의 협조를 받아 내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 2013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은 2014년 이후 해당 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포착돼 A 씨에게 다시 협조를 요청했고 2015년 A 씨가 '해당 단체로부터 활동 재개를 권유받았다'며 협력 의사를 표시해 내사가 재개됐다고 했다

의혹 주체의 주장내용과 국정원의 설명대로라면 민간인 사찰이라는 해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국정원은 서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아온 국내정보 수집부서 (일명 IO)의 활동을 폐지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

서훈 국정원장은 개혁을 통해, 과거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킨 Intelligence Officer로 불리는 국정원 정보수집관들은 국회나 정당, 언론사를 비롯해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대학, 기업, 종교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출입하는 업무가 폐지되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국정원 직원의 전부가 사법경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국정원법에 열거되어 있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사권을 갖는 자도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수사권의 남용 사례는 원천적으로 근절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 행사 통제가 국정원의 권력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간첩과 국가 전복세력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국가안보 수사라는 국정원 고유의 임무”이며 대공수사는 장시간에 걸쳐서 또한 철저히 비밀리에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에 내사와 수사를 사찰이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 범죄의 상당수 이상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통상 국정원의 내사는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그렇기에 제보자가 국정원 `111 안보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이 '북한 주체사상 추종 단체 조직원'임을 밝히며 이 단체를 신고했으며 A씨 협조를 통해 국정원은 겉으로 드러나니 않도록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어보인다.

과거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서도 A씨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제보자 이 씨는 2010년 5월 스스로 국정원 111콜센터에 신고했고 2013년까지 RO 비밀모임 등이 담긴 녹취록 47개를 제출, 그 실체를 제보했다. 내란선동 사건은 제보자의 반성과 용기, 고백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간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 ▲간첩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내사 ▲적(북괴)와 연결고리를 찾아야 ▲필요하면 간첩 조직 내에 아군을 심거나 회유하여 전향시켜야 ▲간첩이라는 물증을 찾아야 ▲물증을 근거로 영장 발부 ▲영장을 근거로 수사 진행 ▲기소하여 공판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공수사의 내사 과정은 늘 어렵고 험난하다. 가용한 모든 방법이 총동원되지만 보안이 누설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상투적 공세인 인권유린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감당키 어려운 역풍을 맞게 된다.

이번 논란에서 A 씨가 주장한 내용중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을 회유하는 과정에 자신을 성매매 업소에 데려갔으며 해당 비용은 특수활동비 카드로 처리했다는 지적 등에 대해 국정원은 A 씨가 주장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숨김없이 진실을 밝힐 것이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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