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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사실상 계엄령’ 선포…反송환법 시위 진압 초읽기

기사승인 2019.08.30  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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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향해 총 겨냥한 홍콩 경찰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에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정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처럼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홍콩 사회 전반에 논란이 번지고 있다.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다.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조치로 이러한 비상조치를 어겼을 때 행정장관은 처벌 강도를 정할 수 있고, 종신형까지 가능할 정도다.

행정장관에게 부여되는 비상대권의 권한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홍콩 역사에서 긴급법이 적용된 것은 1967년 7월 반영(反英) 폭동 때가 유일하다.

이번 사태에 긴급법이 적용되면 52년 만에 긴급법이 부활하는 셈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의 긴급법 검토 발언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제임스 토 의원은 “긴급법 적용은 홍콩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친중파 레지나 이프 의원(행정회의)조차 “긴급법에 호소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행정장관이 긴급법 적용을 검토하면서 홍콩 시위가 분수령을 맞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시위의 격화를 막기 위해 캐리 람 장관에게 이 같은 법안을 적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29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를 교체해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상현 watchman@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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