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순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야권이 조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보다는 자신의 과거발언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한겨레21>과 인터뷰 중 “어떤 자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청문회 통과 못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992년 울산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듬해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죄 위반으로 구속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6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선산 구입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을 겨냥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사진=연합) |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최근 “위장 전입은 없었다”고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다. 조 후보자의 발언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법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 위반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느냐, 위장전입을 한 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느냐는 소위 ‘국격’과 관련이 있다.
자신 스스로도 자리 욕심이 없고,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인사가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일(對日) 공격수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공격적으로 대변한 점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이 대통령의 법무 자문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상현 watchman@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