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정문 (사진=통일부 블로그) |
국책연구기관의 하나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통일정책연구’ 책자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입각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글이 버젓이 실렸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 교육을 하였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1991년 4월 9일 개원한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된된 기관으로 논란이 된 글을 최근 발간된 통일정책연구 제28권에 실렸다.
이런 내용으로 현실화되면 초·중·고 등 통일교육 과정에서 불법단체인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통일정책연구’ 책자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반국가적인 처사이고, 하물며 이런 주장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교육지원법뿐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개념이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포스터 |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 체계상 우리 국토의 북단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인 것이며, 우리가 기필코 북한지역을 해방하여 통일해야 할 우리 영토인 것이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의 전문과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설이다.
시민단체가 아닌 국책기관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를 상대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세습 독재의 체제를 보장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