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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국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후 "비행의 자유 있다" 주장

기사승인 2019.07.24  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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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아냐…좋은 이웃끼리 '침범' 단어 사용 조심해야"중국, 과거 미국에는 자국 연해 정찰비행 중단 요구

외교부, 중국 정찰기 KADIZ 무단 진입 관련 중국 대사 초치 =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정찰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 한국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자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했다는 지적에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으로 '침범'이라는 용어는 조심히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은 자국 연해에서 정찰 비행을 하지 말라고 미국에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이 있다.

지난 2017년 7월에도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 서해 인근을 비행하자 자국 전투기로 초근접 비행을 하며 전방을 가로막아 미국의 항의를 받았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미 군용기가 중국의 연해를 정찰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이런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K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앞서 올해 2월에도 있었으며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또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도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에도 KADIZ 무단 진입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연합)

인터넷뉴스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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