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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스페인 北대사관 침입 ‘자유조선’ 회원 보석 안돼”

기사승인 2019.06.20  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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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보석 허가 가능성은 열어둬…변호인 “스페인 인도되면 북송될 것” 우려

크리스토퍼 안이 출석한 미 LA 연방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지난 2월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의 보석 요청을 불허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지방법원 진 P.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빌딩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보석 재심 심리에서 “보석금 납부 조건의 석방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젠블루스 판사는 크리스토퍼 안이 처한 상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니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 문제를 계속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후 보석 허가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자유조선 회원 크리스토퍼 안이 재판받은 법정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크리스토퍼 안의 변호인인 나은 림 변호사는 “피고인이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도피시키는 과정에 연루됐기 때문에 북한 측의 보복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그가 스페인으로 인도되면 북한으로 압송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북한대사관을 습격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안이 북송될 경우 끔찍한 결말이 예상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변호인은 “자유조선은 범죄조직이 아니라 탈북자를 돕는 인권단체”라면서 피고인이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입증된 것이 아니며, 수배를 받고 있는 자유조선 리더 에이드리언 홍창과 공모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 측은 미국과 스페인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어 피고인을 석방했다가 도주할 경우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크리스토퍼 안을 스페인으로 보내는 것이지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며 변호사 측과 맞섰다.

크리스토퍼 안은 지난 2월 에이드리언 홍창 등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대사관 직원들을 폭행·결박하고 컴퓨터 자료 등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지난 4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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