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발표된 당·정·청의 경찰 개혁안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시행, 정보경찰 개혁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경찰 개혁안에 따라 ‘공룡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반대 급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 기관 개편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검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경찰청장이 전국 17개 시·도지방경찰청 소속 250여개 경찰서 수사 담당자들을 모두 지휘할 수 있다.
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가 설립되면 경찰청장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임기 3년(단임)의 개방형 직위로 만들었다. 경찰 외에도 법조계 경력이 있으면 후보에 오른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누가 임명하느냐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인사권을 대통령이 잡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라는 2개의 칼을 쥐게 되는 셈이다.
친정권성향의 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될 경우 정권의 코드에 맞춰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과 지역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 성일종, 김태흠 의원. 2019.5.2 |
자치경찰제 도입 계획에 대한 반발도 있다. 2022년부터 시·도지사 소속 경찰관 4만 3000여명이 성폭력 등 여성·청소년 범죄와 교통사고 조사를 맡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조직이 지금보다 더 비대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정·청은 잇따른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개혁안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오상현 watchman@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