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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제외…촛불·태극기 집회도 해당 없어

기사승인 2019.02.22  03: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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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은 제외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틀 째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정치인의 사면·복권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경우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사면·복권은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사인 2017년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복권된 바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6개 시국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를 말한다.

사면심사위는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만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이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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