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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유효기간 1년…내년 분담금 놓고 또 협상해야

기사승인 2019.02.12  0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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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가 1조원을 돌파하며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됐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해지며 내년도 분담금을 놓고 한미 양측이 다시 분담금 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올해 적용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협상 대표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문에 가서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금액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 기간 1년을 한국이 수용하면서 미국이 하한액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1조1,305억원)보다 900억원 가량 적은 액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타결됐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비중 약 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40%), 군수 지원비(20%)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큰 진통을 겪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유효 기간 1년,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주장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민감정상 총액은 1조원 이상을 넘기기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고, 유효 기간 또한 1년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유효 기간을 1년을 제시한 시점은 이미 양측이 유효 기간 5년에 합의한 뒤였다. 

미국이 유효 기간 1년 카드를 제시한 건 현재 진행중인 세계 동맹국들 대상 방위비 분담 공통 원칙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 새로 협상하겠다는 의도라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1년 짜리 협정을 맺은 탓에 당장 내년도 협상이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북핵 공조와 한미 동맹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인해 양측은 빠른 협상을 진행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고 정식 서명되며, 4월게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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