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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1조 380억대

기사승인 2019.02.11  0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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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하는 한미대표-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019.2.10 [외교부 제공]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0억 원대로 정해졌다.

한·미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외교부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1조 천 305억 원보다 낮은 1조 300억 원대로 타결됐다. 1조 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9차례의 협상에서 미국은 12억 달러(1조 3600억 원)에 유효기간 1년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다시 한·미 당국이 1년 후에 새협정을 위한 재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비중 약 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40%), 군수 지원비(20%)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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