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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석방 후 `내란선동` 이석기 - 3.1절에 또 가석방 하라고?

기사승인 2019.01.28  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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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석기는 가석방 된 전력

원로교육자회의`는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석기 전의원 등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방송 영상 캡쳐)

퇴임 교사와 명예교수로 구성된 좌파 성향의 ‘원로교육자회의’가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원로교육자회의`는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석기 전의원 등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박근혜 정권은 종북몰이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라는 죄목을 씌워 몰아갔던 게 아니냐" 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촛불 혁명에 의해 출발한 정권의 시대에도 통일 염원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며 새로운 양심수를 만드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3,1절 100주년이 되는 2019년 대사면 대상에 반드시 이 전 의원과 함께 다른 양심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교육자회의는 `국정교과서 반대`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 주장 활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후원했던 11·3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염원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으며, 2014년 8월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등 유죄’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의 원심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석기 전 의원이 소속됐던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 정당이라는 헌재 판결을 받고 해산됐다.

이석기와 모든 양심수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파 진영의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돌아오는 3·1절 특별사면에 공안사범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3·1절 특별사면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차원으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공문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집회▲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요청한 내용을 보면 주로 현 정권 지지층인 만큼 3.1 절 사면의 목적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석기 전의원은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결성해 간부로 활동하다가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5개월 뒤인 200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석기는 가석방 된 전력이 있다.

당시 특사 대상자 15만 명 중 공안사범으로는 이석기가 유일했다

2013년 가석방 후 `내란선동` 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을, 또 가석방 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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